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교육의원, 무소속후보자는 유권자의 추천 받아야 등록

말글 2010. 5. 7. 23:25

교육감․교육의원, 무소속후보자는 유권자의 추천 받아야 등록
- 5월 8일부터 14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추천장 검인․교부

 

2010. 5. 7(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월 8(토)부터 5월 14일(금)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에 입후보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일정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당해 시․도안의 1/3이상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인 이상 추천을 받아 총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시․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인구 1,000인 미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찍힌 추천장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