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6월 2일, 교육의원도 직접 선출합니다.

말글 2010. 5. 7. 23:42

6월 2일, 교육의원도 직접 선출합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교육감은 2007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12번의 선거가 직선으로 실시되었으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입니다.

 

 

□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직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시대상황과 그 길을 같이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모두를 직선으로 선출하는 완전한 자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949. 12. 31.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구체화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당시의 사회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 4. 23.「교육법 시행령」제정과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비로소 출범하였습니다. 특별시와 도뿐만 아니라 시와 특별자치단체인 군(교육구)에도 교육위원회를 둔 시·군 단위 교육자치였고,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였습니다(도 교육위원회는 시·교육구 위원+도지사 임명 3인으로 구성).

 

○ 10여 년간 계속되던 지방교육자치제는 5.16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964년 부활되어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었지만 교육위원을 국가가 임명하는 명목상의 지방교육자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1991. 3. 8.「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교육위원을 다시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자법’)」 시행 이후에도 교육위원을 시·도의회에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배경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이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주민통제의 원리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선출제도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1997년 교자법 개정으로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였고, 2000년 개정으로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선제가 선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담합·불공정,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주민대표성 논란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2006. 12. 30. 개정으로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되어 교육위원은 ‘교육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교육의원은 교육자치의 근간입니다.

○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에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관 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는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의원으로 구성되고(나머지 위원은 시·도의원),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주민 대표로 구성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조례 제ㆍ개정, 자체규칙 제ㆍ개정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행정감사, 조사 및 질문권

 

○ 교육위원회는 11가지 사항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가집니다(교자법 §11).

교육위원회는 교육예산을 심사·의결할 수 있고, 교사정원·수업료 등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교육행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은 2010년 서울시 6조 3천억원, 경기도 8조 2천억원 등 총 32조원이 넘습니다. 2010년 부산광역시 전체예산이 7조 8천억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과 교육감 산하의 교육기관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구나 전국의 시·도의원이 761명인데 비해 교육의원은 82명뿐이어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원은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데, 경기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의 경우 그 인구수가 충청남도(203만 명)보다 많은 213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권한들을 통해 과반수가 교육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서 교육자치를 이끌 가게 됩니다.

 

□ 교육의원은 교육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집니다.

○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은 전문성을 위해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을 가져야 하고, 자주성·중립성을 위해 일정기간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교육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5. 13.)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급학교·대학에서 교사나 교수로 근무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등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이를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육의원은 사립학교의 교사·경영자나 공무원, 공공기관·공사의 임직원 등을 겸임할 수 없고, 겸임할 경우 교육의원직에서 퇴직됩니다(교자법 §9, §10의3).

 

또한, 당해 지자체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무관하여 기호가 없고,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교육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장소 연설 등 후보자들이 펼치는 다양한 선거운동과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 후보자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선거정보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후보자명부’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거주지의 주요결정요인으로 뽑히는 현실에서 보듯이 교육의 질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과 같이 한번 형성된 교육환경은 쉽게 변화될 수 없으므로 장래의 교육수요자들 또한 현재의 교육의원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교육의원선거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 반드시 투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육의원 투표용지 모형>

 

 

 

교육위원회의 권한

 

 

 

 

 

 

○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권

- 조례안

- 예산안 및 결산

-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기채안(起債案)

- 기금의 설치ㆍ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시권

-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ㆍ답변요구권

 

선거권

-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선거권

 

기타 권한

- 의안발의권

- 개회ㆍ폐회ㆍ휴회 할 수 있는 자율권

-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 회의규칙 제정권

- 재의요구된 사항에 대한 재심권ㆍ확정권

- 선결처분의 사후승인권

 

【붙임3】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시·도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교육의원 정수

서울특별시

15인

8인

부산광역시

11인

6인

대구광역시

9인

5인

인천광역시

9인

5인

광주광역시

7인

4인

대전광역시

7인

4인

울산광역시

7인

4인

경기도

13인

7인

강원도

9인

5인

충청북도

7인

4인

충청남도

9인

5인

전라북도

9인

5인

전라남도

9인

5인

경상북도

9인

5인

경상남도

9인

5인

제주도

9인

5인

148인

82인

 

【붙임4】

교육의원의 선거구 명칭 및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1선거구

종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서울특별시

제2선거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제4선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제5선거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제7선거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서울특별시

제8선거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제1선거구

서구, 사하구

부산광역시

제2선거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부산광역시

제3선거구

연제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제4선거구

강서구, 북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제5선거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광역시

제6선거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제1선거구

중구, 서구, 남구

대구광역시

제2선거구

동구

대구광역시

제3선거구

북구

대구광역시

제4선거구

달서구

대구광역시

제5선거구

수성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제1선거구

남구, 중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제2선거구

서구, 동구

인천광역시

제3선거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광역시

제4선거구

부평구

인천광역시

제5선거구

계양구, 강화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제1선거구

동구, 남구

광주광역시

제2선거구

서구

광주광역시

제3선거구

북구

광주광역시

제4선거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제1선거구

동구, 대덕구

대전광역시

제2선거구

중구

대전광역시

제3선거구

서구

대전광역시

제4선거구

유성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1선거구

중구

울산광역시

제2선거구

남구

울산광역시

제3선거구

동구, 북구

울산광역시

제4선거구

울주군

경기도

경기도

제1선거구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광명시

경기도

제2선거구

성남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경기도

제3선거구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경기도

제4선거구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제5선거구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경기도

제6선거구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경기도

제7선거구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양평군, 안성시

강원도

강원도

제1선거구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강원도

제2선거구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강원도

제3선거구

강릉시, 정선군, 평창군

강원도

제4선거구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강원도

제5선거구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1선거구

청주시상당구,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충청북도

제2선거구

청주시흥덕구

충청북도

제3선거구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청북도

제4선거구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제1선거구

천안시

충청남도

제2선거구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충청남도

제3선거구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충청남도

제4선거구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충청남도

제5선거구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전라북도

전라북도

제1선거구

전주시완산구, 완주군

전라북도

제2선거구

전주시덕진구, 익산시

전라북도

제3선거구

군산시, 김제시

전라북도

제4선거구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전라북도

제5선거구

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전라남도

전라남도

제1선거구

목포시,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제2선거구

여수시

전라남도

제3선거구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전라남도

제4선거구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전라남도

제5선거구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제1선거구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경상북도

제2선거구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경상북도

제3선거구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북도

제4선거구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경상북도

제5선거구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경상남도

경상남도

제1선거구

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경상남도

제2선거구

마산시, 의령군, 함안군

경상남도

제3선거구

진주시,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경상남도

제4선거구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경상남도

제5선거구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선거구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선거구

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특별자치도

제4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제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자료제공/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