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관위, ‘선거법 위반 천안함 집회’ 고발(서울타임즈)

말글 2010. 5. 27. 21:07

선관위, ‘선거법 위반 천안함 집회’ 고발(서울타임즈)
특정정당 비방 보수단체 대표자…2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2010년 05월 27일 (목) 14:16:33 이백수 객원기자 bsl1952@hanmail.ne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난 26일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 대표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모 일간지에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고, 25일에는 대전 OO체육관에서 천안함 집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특정정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비하 및 반대 발언과 불법유인물을 배부한 혐의가 있다는 것.

이에 앞서 선관위는 언론사에 대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좌파’나 ‘천안함’ 등이 들어간 내용의 ‘광고 중지 요청’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선관위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 관련해 후보자들의 정치집회에서 의사표현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시민단체 집회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다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선거에 영향 미치는 집회 안 돼

한편, 선관위는 6ㆍ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27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월 2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 5월 26일, 서울시선관위가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계천 모전교~광통교(청계광장 옆)에 ‘1인 8표’의 투표용지 색상을 활용한 대형 티셔츠 등 홍보물을 설치했다. ⓒ이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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