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 89.9%(727,822명) 투표

말글 2010. 5. 29. 23:17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 89.9%(727,822명) 투표
- 서울시선관위,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 단체 대표자 고발

 

2010. 5. 29.(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522개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재자투표소 투표결과 총 대상자 809,965명의 89.9%인 727,822명이 투표하여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90.8%보다 0.9%p 낮고, 지난 18대 국선의 91.6%보다는 1.7%p 낮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독도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30명, 개성공단 남북출입사무소 부재자투표소에서 272명이 투표했으며,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도 1,093명이 투표했다.

 

또한, 15개 대학교내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는 32,565명이 신고하여 22,509명이 투표함으로써 69.1%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최종 부재자투표율은 거소투표대상자 121,790명의 투표가 완료되는 선거일에 확정된다.

 

아울러 지난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득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해당투표소에 가서 이미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무상급식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해온 A단체 상임운영위원장을 고발하고, 지역별 무상급식 단체 4곳을 A단체와의 통모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는 선관위의 수차례에 걸친 선거법 안내와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시설물설치, 인쇄물 배부, 서명운동, 집회를 이용하여 정당 및 후보자간의 선거쟁점에 해당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활동을 주도하고,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제2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의 공정과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