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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쇼핑몰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47건 적발

말글 2010. 7. 7. 22:33

서울시, 온라인 쇼핑몰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47건 적발
 - 5.24~6.23,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126개소 점검
 - 고춧가루, 양파, 마늘 등 다소비식품 8개 품목 23종 원산지 둔갑판매 조사 중

 

2010. 7. 7.(수)

 

서울시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126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민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쌀, 과일, 배추김치, 양념육 등 모두 26,324건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18개 쇼핑몰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되었으며,적발식품 147(양념육 76건, 과일 49건, 쌀 12건, 배추김치 10건)건의 원산지표시 위반내역은 원산지 미표시 36건, 표시방법 부적정 111건이다.

 

<품목별 점검결과>

구분

점검

건수

위반

건수

위반 내용

위반율

미표시

표시방법

부적정

합계

26,324

147

36

111

0.56%

(잡곡)

7,358

12

7

5

0.16%

과일

6,772

49

17

32

0.72%

배추김치

6,154

10

4

6

0.16%

양념육

(정육)

6,040

76

8

68

1.26%

 

 

원산지 미표시 적발내역 36건은 원산지를 ‘해당상품에 표시’라고 하고 미표시 (14건), ▶원산지를 ‘이하 별도 화면으로 표시’라고 하고 미표시 (9건), ▶묶음 상품 중 일부 상품에 원산지 미표시 (3건), ▶‘기타국가’, ‘수입/국내’ 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10건)이다.

 

표시방법 부적정 적발내역 111건은 ▶원산지를 ‘제주 등, 경기 등’으로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27건), ▶원산지에 ‘제조공장 소재지’ 또는 ‘가공품의 제조국’을 표시 (25건), ▶묶음 상품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일괄표시하고 개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8건), ▶원산지에 2개 국가(예. 호주, 뉴질랜드)를 표시한 경우 등 (41건)이다. 

 

<판매유형별 점검결과>

판매유형

점검

건수

위반

건수

위반 내용

위반율

미표시

표시방법

부적정

합 계

26,324

147

36

111

0.56%

오픈마켓

17,629

119

23

96

0.68%

종합쇼핑몰

6,254

21

8

13

0.34%

식품쇼핑몰

2,441

7

5

2

0.29%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등 개선조치를 명령하고, 고의적인    원산지 미표시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농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 처분을 한다.

 

또한, 수입량이 많고 다소비 식품인 고춧가루, 양파, 마늘 등 8개 품목 23종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여부를 조사중이며 위반자는 엄벌할 예정이다.

 

원산지 검정 결과 허위표시로 판명될 경우 해당 판매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3)에 처한다.
 
서울시는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시모니터링반」 활동을 통해  적발업체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