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7월 28일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말글 2010. 7. 9. 23:20

7월 28일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오는 7월 28일 실시하는 2010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재선거 1곳, 보궐선거 7곳 등 모두 8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 재․보궐선거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업무량이 막대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와 인접한 경우에는 지방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공직선거법 §203③).
 ○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오는 7월 28일에 치르게 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합니다.
 ○ 재선거(§195)는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범죄[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관련, 정치자금부정수수) 위반]로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임기개시 전(前)에 당선인이 사퇴·사망 또는 피선거권 상실되는 때 등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200)는 임기개시 후(後)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때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은평구을’만 재선거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궐 선거입니다(【붙임 1】 참조)

  ※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 27(수)에 실시되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9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선거도 함께 치르게 됩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일간 입니다.
 ○ 7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을 받게 되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7월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7월 2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54).
 ○ 후보자의 정견이나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선거벽보를 7월 19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우편으로 모든 세대에 7월 23일까지 발송합니다.

 

□ 재․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는 ‘거소투표’로 실시됩니다.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중단의 ‘부재자신고’를 클릭하거나
    「선거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의 ‘선거정보’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해당란을 자세히 기재한 후 반드시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우편(우편요금 무료)이나 인편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7. 13(화)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선관위는 부재자신고인에게 7월 19일까지 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합니다.
 ○ 전국단위 선거와 달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볼펜 등으로 ‘○’표를 한 후 반드시 선관위에서 보내드린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마감시간인 7월 28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 투표시간은 7월 28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재·보궐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선거이므로 지방선거와 선거권자가 다릅니다.
   -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므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 현재 만 19세인 1991. 7. 29. 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투표할 때 가져가시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도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을 봉함한 후 즉시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진행합니다.

 

□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방문홍보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홍보단은 상가·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부재자신고 안내, 투표일·투표시간 등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등 투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거기간 중 역 광장, 터미널, 장터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투표참여 캠페인과 병행하여 ‘선거사진 전시회’를 가져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 현재 「선거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를 통해 선거일정 및 (예비)후보자 정보, 투표절차, 투표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6월 18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재·보궐선거 지역을 관할하는 6개 시·도선관위 간부와 8개 선거구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선,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해 흑색선전, 비방 등 인터넷상에서의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를 부과하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번 재·보궐선거는 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200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제5회 지방선거에 이어 법을 준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10. 7. 28.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선거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비고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국회의원

(8)

서 울

은평구을

문 국 현

(창조한국당)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9. 10. 26

(‘09. 10. 22)

재선거

 

인 천

계양구을

송 영 길

(민 주 당)

∙ 퇴직

‘10. 5. 13

보궐

선거

 

광 주

남구

강 운 태

(민 주 당)

∙ 퇴직

‘10. 5. 13

 

강 원

원주시

이 계 진

(한나라당)

∙ 퇴직

‘10. 5. 13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이 광 재

(민 주 당)

∙ 퇴직

‘10. 5. 13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이 용 삼

(민 주 당)

∙ 사망

‘10. 1. 22

(‘10. 1. 20)

 

충 북

충주시

이 시 종

(민 주 당)

∙ 퇴직

‘10. 5. 13

 

충 남

천안시을

박 상 돈

(자유선진당)

∙ 퇴직

‘10. 5. 13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