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또 ‘신재민 의혹’… 세 딸 수천만원씩 펀드 소유(경향)

말글 2010. 8. 18. 08:35

또 ‘신재민 의혹’… 세 딸 수천만원씩 펀드 소유(경향)

 이인숙·정환보 기자 sook97@kyunghyang.com

ㆍ증여세 안내고 물려준 의혹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세 딸이 각각 수천만원에 달하는 펀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신 후보자가 증여세 없이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신 후보자에 대해 양도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부인의 땅투기 의혹 등 ‘백화점식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첫째딸(27), 둘째딸(22), 셋째딸(19)의 재산을 각각 예금 5800여만원, 3500여만원, 18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신 후보자의 세 딸이 가진 예금의 대부분은 펀드이다. 신 후보자의 세 자녀는 2008년 2~6월 ㅅ은행의 동일한 펀드에 가입했다가 2010년 4월 이를 해지하고 일제히 ㄱ은행의 동일한 펀드에 가입했다. 이때 신 후보자와 부인 윤모씨도 같은 펀드에 각각 5400만원, 4300만원을 투자했다.

신 후보자는 청문요청서에서 세 딸의 직업을 모두 ‘학생’이라고 밝혔다. 실제 큰딸이 2006년 한국채권연구소에서 일용 근로소득으로 50만원을 신고한 것을 빼면, 세 딸이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세 딸이 수천만원대 펀드를 보유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 후보자가 문화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2008년 4월 처음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큰딸(당시 25세)은 이미 5000만원대 펀드를 갖고 있었다. 둘째딸은 당시 41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으나 2년 만에 3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셋째딸은 당시 1500여만원 상당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는 1800여만원으로 늘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 20세 이상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는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내역이 없다. 신 후보자 측은 “증여 신고를 했다”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만큼 증여하고 딸들이 자기 돈을 보태서 펀드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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