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전달 구의원 출마자 1명 추가구속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김희선 전 의원(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그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제3자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동대문구의원에 출마했던 정모(55)씨를 지난 4일 구속하는 등 김 전 의원이 사실상 '공천장사'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시·구의원 3명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방침은 정해진 상태다.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선거 출마자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각 약 3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일해온 사무국장 최모씨와 동대문구의회 박승구 부의장을 구속기소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12 10: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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