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서울시 자치구 국장은 공무원연금 확보를 위한 자리?"
2010. 11. 18.(목)
서울특별시의회 진두생 부의장(한나라당, 송파3)은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 국장들의 재임기간 자료를 분석하여 자치구 국장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형식적인 자치구 국장직위의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진두생 부의장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국장 재임기간 분석자료에 의하면 자치구 국장들 150명 중 7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을 가진 국장들이 36명 즉 24%나 되며(특히 송파구의 경우 6명 중 4명), 7개월에서 1년 미만은 25명으로 총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국장들이 61명으로 41%나 된다”며 짧은 재임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이들이 굳이 국장직위를 하려는 것은 퇴직할 때 급여와 기간에 따라 달리 측정되는 공무원연금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구청장들의 “자기식구 챙기기”식 인사의 전횡이라 덧붙였다.
진두생 부의장은 이미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이같은 사실을 분석하여 자치구 국장이나 부구청장 자리가 퇴직하기 전 잠깐 머물러 가는 형식적인 직위라는 지적을 하여 해결방안을 촉구한 적이 있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자치구의 국장선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자치구 국장의 재임기간이 짧은 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진두생 부의장은 자치구의 발전이 서울시 전체의 발전임을 강조하면서 좋은 인재들이 자치구에 전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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