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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말글 2010. 11. 19. 17:00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

- 한화갑, 최인기, 박부덕씨, 양승일씨 등도 무죄

 

 

2010. 11. 19.(금)

 

19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됐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최인기 의원 등 관련자 5명 모두에게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양씨 두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또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서도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으로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전 대표는 "아직까지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1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같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인 한화갑,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 당시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 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화갑씨는 징역 3년, 최 의원은 징역 1년, 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박부덕씨와 양승일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다음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37만 동대문구민여러분!

 

 동대문구청장 유 덕 열 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재판결과는 37만 동대문구민의 승리이며 민주당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의 아니게 구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에 전념하여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동대문구청장   유  덕  열  올림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