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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의장석 점거와 관련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한 입장

말글 2010. 12. 2. 10:16

2010. 12. 1일의 서울시의회의 의장석 점거와 관련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한 입장

 

<허광태 의장> 

 “의장석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며”

 

오늘 서울시의회 의장석이 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의회주의의 행태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의회는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존재하는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회의를 속개하여 민생법안을 처리, 시민을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서울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서울시민께 드리는 글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의원(27명)은 1일 비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시의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의원들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감 등으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현 시점에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 기습 상정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례는 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는 급식 지원정책의 핵심으로,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감 고유권한의 침해입니다.

 

또 조례안은 부칙에 2011년에 초등학교, 2012년에 중학교라고 전면 무상급식의 시기를 못 박아 놨습니다. 교육감이 정해야 할 사항을 시장을 규율하는 서울시 조례에 담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근거조례가 필요하다면, 교육감을 규율하는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제정돼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교육감이 받아야 할 우편물을 시장에게 보내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천만 시민이 교육감에게 부여해 준 고유권한이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를 뽑아 준 시민들의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감은 분노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또 이번 조례안 처리 과정은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 원칙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경기 룰'인 의사일정은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동 시합을 할 때, 미리 경기 시간과 경기 룰을 정해 놓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22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날은 오는 15일, 17일입니다. 1일은 시정질문 하기로 된 날입니다. 그런데도 1일 오전 9시4분 이날 안건에 '무상급식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통지하는 것은 기습처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상급식조례안이 전격 상정될 만큼, 시간을 다툴 만큼 촉박한 일입니까. 이 안건이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벌어진 사회적 의제 입니까.


이 안건은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논쟁 거리였고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시의회 민주당지도부가 당초 합의한 안건처리 일정을 외면하고, 기습을 감행한 것은 그들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서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모든 시급한 현안을 덮을 만큼, 절대선(善)은 아닙니다. 학교안전 확보, 교육시설 개선과 병행해야 할 상대선입니다.

 

그런데 곽 교육감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무상급식에 한정된 재원을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800억 원이나 크게 줄이면서 말입니다. 컨테이너 교실을 제대로 된 교실로 바꾸려는 계획이 내년에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공사판 입니까. 어린 학생들이 언제까지 여름에는 땡볕에, 겨울에는 한파에 시달려야 합니까? 급식실이 좁아 조리기구 조차 들이지 못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급식실은 여전하고, 학생식당도 제대로 없어 교실배식을 하는  초등학교가 78%나 되는데도 무상급식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가기를 꺼려 참고 참다, 집에 와서 볼일을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화장실 개선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곽 교육감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행복한 서울교육’이 이뤄지겠습니까?

 

무상급식이 예산의 블랙홀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밥 값 낼테니 우리 아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게 해 달라”는 딸 가진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외면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학교안전에 대해 확실한 투자를 먼저 하라는 것이 시민 다수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이미 2만명을 넘었다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우리 공교육의 품 안으로 보듬는데 넉넉히 써야 합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껴 앉는 서울교육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격 상정으로 의회가 파행 운영된 책임은 당초 합의한 의사일정을 번복한 허광태 의장께 있음을 분명히 경고 합니다. 천만 시민은 2010년 12월1일 허 의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2010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민주당> 

 

무상급식관련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민주당 입장

 

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학교급식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정·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학교급식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이번 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이므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임.
❏ 그러므로 조례안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지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시장이 해야할 일임.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부칙에 시행시기를 정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학교급식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단체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게 지원시기와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
 
3. 조례안 처리과정이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 원칙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3장 15조 1항에 의하면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2항에 의하면 ‘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3항에 의하면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동안 민주당은 수차례 한나라당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럴 경우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안건을 처리하려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