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와 시정 협의 전면 중단
오세훈 "불법조례 일방 강요 응할 수 없다"..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2010. 12. 2(목)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2011년도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12월 1일 의결하자 서울시가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인 무상급식 조례를 강요한데 따라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하는 등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1일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무상급식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해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일 오후 8시40분께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서 참석 의원 89명 중 71명 찬성(기권 18명)으로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허광태 의장이 발표한 표 집계 숫자가 맞지 않아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다음은 서울시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다수의 힘으로 강압하는 전대미문의 시의회 묵과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서울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어젯밤 야당 시의원들은 그동안 서울시가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조례통과를 강제처리 했습니다.
이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이며 대표적인 시의회의 물리적 압력행사입니다.
야당의원들은 갈수록 대화보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폭거정치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야당 시의원들의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번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거부에는 향후 시의회 예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을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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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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