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민 의견 직접 듣자"
- 10일 전면무상급식 시행 관련 시민의견 직접 듣는 ‘주민투표’ 제안
- 전면무상급식으로 인해 220개 사업 예산삭감, 시민 삶 전체의 문제로 확산
- 서울시의회, "오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진정성 없는 궁여지책"
2011. 1. 10.(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장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74%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 핵심사업 220개 예산 3,912억 원까지 대규모로 삭감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교육의 문제를 넘어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기에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 대해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연간 몇 십조 원의 '무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의 지갑을 여시겠습니까?"라고며 "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한번 시행하면 철회할 수 없는 복지의 불가역적 특성상 이 예산은 지속적, 항구적으로 매년 투입되고,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국가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30일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복지예산,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예산, 어르신행복타운 건립비용,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서울희망마켓 사업, 양화대교 개선공사비 등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오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진정성 없는 궁여지책으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파행사퇴에 대해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또 "오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의회의 심사 확정권을 무시하는 지방권력 독재의 망령이 서려있다...서울시장은 편성된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한 집행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이를 넘어서는 것은 월권"이라며, "시행을 목적에 두고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조례와 예산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조는「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 방법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 등 4가지가 있으며(주민투표법 제8조, 9조) 추진방법이나 소요기간은 청구주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의회 혹은 시장이 청구하는 경우는 시의회 의결절차(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를 거쳐 단체장에게 넘어오면 단체장은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발의하고, 발의일로부터 20~30일 범위 내에서 관할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투표일을 정하게 된다.
이 경우 시의회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 시장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편 주민청구에 의할 경우엔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한다.
이 경우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통해 청구요건 심사와 유효서명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다음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및 투표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할 때보다는 훨씬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때 오세훈 시장은 관여할 수 없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이 서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서울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836만83명이기 때문에 5%인 41만8천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투표를 한 선례는 2005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결정 등 세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시의회 갈등일지>
▲2010. 9.9 = 서울시, 서울시의회, 교육청 등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출범
▲2010.10.5 =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10.11.18 =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서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2010.12.1 = 시의회 민주당 본회의서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010.12.2 = 서울시, 시의회와 시정협의 전면중단 선언
▲2010.12.20 = 서울시,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 재의 요구
▲2010.12.25 = 서울시-시의회 협상 재개
▲2010.12.29 = 서울시-시의회 협상 결렬, 의회 오세훈 시장 고발
▲2010.12.30 =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관련 예산안 의결
▲2011. 1.5 =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공포 거부
▲2011. .6 = 시의회 허광태 의장 `무상급식 조례' 직권공포
▲2011. 1.10 = 오 시장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 관련 주민투표 제안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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