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주민소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7일 요구(연합)

말글 2011. 1. 11. 22:54

오세훈, 주민투표 제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11.1.10 zjin@yna.co.kr

시의회에 동의요구서 공식 제출키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11일 "서울시장 발의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를 17일 시의회에 정식으로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 발의의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측의 일방 결정 차원을 넘어 검토와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래픽>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절차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주민투표의 개념과 절차, 우리나라의 선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jbin@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가 현재 민주당측 입장대로 서울시의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주민투표는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조례 등에서 무상급식은 시장의 권한이라 해놓고 이제와서 월권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merciel@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1/11 20: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