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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조기 과열우려..각 정당에 자제 요청

말글 2011. 2. 11. 02:04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조기 과열우려..각 정당에 자제 요청
- 9일, 재외선거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안내

 

2011. 2. 10.(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내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 정당 대표자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당소속 국회의원 등이 정당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에 이처럼 자제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앞으로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외 선거사범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에 보낸 공문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재외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은 물론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각 정당이 국외에서 각종 활동을 하는 때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재외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를 안내하였다.
  
재외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규정과 판례 및 기존의 선례를 정리한 것으로서 금지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 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기념일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정견․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에 허용되는 사례를 보면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호별방문 제외)하는 행위
   ▶ 국회의원 등이 국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재기자에게 자당의 정강․정책이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내년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0월 14일부터 재외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에 앞서 4월 1일에는 28개국 55개 주요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여 재외국민 대상 공명선거 추진활동,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등 위반사례예시>
1. 통상적인 정당활동

가. 정당의 정책설명회․간담회 등 개최
허용되는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
정책간담회 등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113~§115 위반, 공직선거법은 이하 ‘선거법’이라고 함.)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법 §254 위반)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나. 국외에서의 당원모집 등 홍보
허용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 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다른 정당․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게시하는 행위 (선거법 §90, §93, §254 위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 (선거법 §90, §93, §254 위반)
정당이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선거법 §144 위반)

 

다. 정당의 국외지부 등 설치

허용되는 행위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 (정당법 §37, 선거법 §89 위반)
당원모임체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거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사무실을 정당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정당법 §37, 선거법 §87, §89 위반)

 

라. 국외에서의 기자회견 관련 행위
허용되는 행위
국회의원 등이 국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재기자에게 자당의 정강․정책이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재외국민에게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등을 제공하거나 참석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법 §113 위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외국민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선거법 §103, §254 위반)

 

2.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금지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가 기념일 등에 한인회 대표자 등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법 §113 위반)
한인회 대표자 등이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한인회 회원 등에게 고국방문 또는 해외여행 명목으로 선심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법 §115 위반)

 

3. 신문·인쇄물·시설물 등 이용 선전행위
허용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등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전화, e-mail, 연하장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한인회 회원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본인사진․가족사진․활동상황․경력등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신문․방송․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기념일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정견․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한인회 주최 각종행사의 진행과정에 의도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재외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민회 사무실, 교회, 학교등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법 §93, §254 위반)

 

4. 유사기관·사조직 설치·이용
금지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법 §87, §89 위반)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선거법 §89, §254 위반)
 
5. 정치자금 모금행위
허용되는 행위
정당이 외국에 거주하는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행위
후원회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법상 허용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정당이 소속 당원이 아닌 한인회 회원 등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정치자금법 §31, §45 위반)
외국 소재 한국기업을 통해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정치자금법 §31, §45 위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 (정치자금법 §32, §45 위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정치자금법 §33, §45 위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 (정치자금법 §45 위반)

 

 

<재외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삭제  <2005.8.4>
   3.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② ~ ⑥ (생략)
  ⑦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