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1/4분기) 83억 여 원 9개 정당에 지급
2011. 2. 16.(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1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83억 5천 3백만원을 2월 15일 9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배분․지급하였다.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당명 |
의석수 |
배분․지급액 |
비율(%) |
합계 |
289 |
8,353 |
100.00 |
한나라당 |
171 |
3,346 |
40.06 |
민주당 |
85 |
2,806 |
33.59 |
자유선진당 |
16 |
568 |
6.80 |
미래희망연대 |
8 |
561 |
6.71 |
민주노동당 |
5 |
499 |
5.97 |
창조한국당 |
2 |
203 |
2.43 |
진보신당 |
1 |
199 |
2.39 |
국민중심연합 |
1 |
4 |
0.05 |
국민참여당 |
0 |
167 |
2.00 |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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