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법 질의(의정보고서, 후원금 등)

말글 2011. 2. 24. 01:37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소속당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가두살포가두비치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이 아닌 후원회 회원,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도 배부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방할 것임. 다만, 선출된 선거구와 입후보예정 선거구가 다른 경우 입후보예정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반상회보(1월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사(직․성명, 소형사진 포함)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신년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과 소형사진을 포함한 신년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1종1회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당해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말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연말 정기총회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규정된 ‘구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장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내 동사무소나 관공서 민원실, 마을회관, 식당 등 상가에 비치할 수 있는지?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방할 것임. 다만, 의정보고서를 가두살포가두비치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국회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의정보고서에 별도의 신년인사장을 동봉할 수 있는지?

의정보고서의 일부 지면에 의례적인 내용의 신년인사를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별도의 신년인사장을 동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국회의원후원회가 연말 임시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그 비용을 후원회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후원회에 납입기부된 후원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기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되므로 임시총회 겸 송년회 개최비용은 후원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국회의원이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면서 후원금 모금을 고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정치자금법」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19조에 위반될 것임.

 

정당이 최근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예-날치기 4대강 예산, MB악법 원천무효!)의 거리현수막 게시 및 서명운동을 할 수 있는지?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 및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허위사실 및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정당이 그의 명의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봉사활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1호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자료출처/동대문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