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당해 지역 소속당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가두살포․가두비치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이 아닌 후원회 회원,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도 배부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방할 것임. 다만, 선출된 선거구와 입후보예정 선거구가 다른 경우 입후보예정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반상회보(1월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년사(직․성명, 소형사진 포함)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신년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과 소형사진을 포함한 신년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1종1회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이 당해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말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례적인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연말 정기총회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규정된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장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내 동사무소나 관공서 민원실, 마을회관, 식당 등 상가에 비치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90일전에는 무방할 것임. 다만, 의정보고서를 가두살포․가두비치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의정보고서에 별도의 신년인사장을 동봉할 수 있는지?
☞ 의정보고서의 일부 지면에 의례적인 내용의 신년인사를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별도의 신년인사장을 동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후원회가 연말 임시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그 비용을 후원회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 후원회에 납입․기부된 후원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하기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되므로 임시총회 겸 송년회 개최비용은 후원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국회의원이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면서 후원금 모금을 고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정치자금법」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19조에 위반될 것임.
◆ 정당이 최근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예-날치기 4대강 예산, MB악법 원천무효!)의 거리현수막 게시 및 서명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 및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허위사실 및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정당이 그의 명의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봉사활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1호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자료출처/동대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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