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11-03-25 오전 10:49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54명을 포함한 총 1,831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1. 3. 25(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0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문의: 윤리담당관실 임영환 사무관 02-2100-3356
[전자관보 / 2011.03.25]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1권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2권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3권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4권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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