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뒷조사' 국정원 직원 2심도 징역형(연합)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과 관련한 소문을 캐고 다닌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6일 국정원 정보관(5급) 신분을 이용해 정부 부처에 보관된 이 대통령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자격정지 1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리관련 정보수집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씨가 국정원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열람하면서 열람목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고씨의 행위는 핵심정보기관 직원이 헌법과 법률상 직무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사건과 관련해 132명의 정보를 563차례나 열람해 규모가 방대해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가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정보열람 이후 첩보의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중단했으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6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주당 간부 김모씨에게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초동에 처남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한 총 563건의 자료를 열람·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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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06 11: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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