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춘천=연합뉴스) 임수정 강은나래 기자 =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지역 마을 이장 10여명에게 물품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회계책임자 김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상 허용된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됐다.
지난 5월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만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의 경우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의 이장들인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김씨의 경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관계법령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법령상 정해진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 2심은 이 군수에게 벌금 80만원,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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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18 10: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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