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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태원 전 동대문구청장 후보 상고기각.. 징역 10월 확정

말글 2015. 9. 11. 21:23

대법원, 방태원 전 동대문구청장 후보 상고기각.. 징역 10월 확정
- 9. 10일, 고재만씨 징역 1년 확정..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 피선거권 10년 제한

 

2015. 9. 11(금)

 

 

방태원 전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는 10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방태원 전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와 고재만 전 00일보 기자에게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징역 10월과 징역 1년형이 각각 확정됐다.

 

방태원씨와 고재만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언론기자 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혐의로 구속되어,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10월과 징역 1년으로 각각 감경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방태원씨는 지난달 8월 23일 만기 출소했으며, 고재만씨는 현재 복역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265조 2항(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서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고지하고, 후보자는 이를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의 죄가 확정될 경우 5년, 금고이상의 죄의 경우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관련 기사>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서울고등법원 ’장역 1년‘ 선고(http://blog.daum.net/cleanrok/11306768))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