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전의원, 정치자금법 재판서 "혐의 액 일부 돌려줘" 주장(연합뉴스)
장광근(62)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홍국기 기자 = 보좌관 급여를 정치자금에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광근(62)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은 돌려줘 혐의 액수는 더 적다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명절 상여금 등으로 보좌관들에게 일부를 돌려줬다"면서 "이에 따라 혐의 내용은 검찰이 제시한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보좌진 2명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1억2천만원 가량을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1년에는 보좌진에게 상여금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도 있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2011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보좌진에게 실제와 다르게 증언하도록 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장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연합뉴스 통화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수년전 일을문제삼은 투서를 토대로 수사가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보좌관 한명의 급여 7천만원은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19 16: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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