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의혹' 검찰 수사 벽에 부딪치나> 2007년 9월 13일 (목) 17:23 연합뉴스
이메일 계정 압수에 사활 걸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의 관계를 입증하면서 활로를 뚫은 검찰의 `신정아 의혹'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변 전 실장과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의혹의 실체 규명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며 연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밀행성이 생명인데 기각되면서 노출되고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꼴이 됐다"며 "지금 재청구를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바라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간 출석에 불응하던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겨우 마치고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않았던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수사 계획이 갑자기 흐트러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당초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물증을 확보한 뒤 변 전 실장을 이르면 이날 중 소환해 추궁할 계획이었으나 `압수수색 이후'라는 조건을 붙이면서까지 소환을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주거지, 임시주거지, 이메일 계정,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면 의혹 또는 혐의를 밝혀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신씨의 교원임용과 비엔날레 감독선임에 관여했고 변 전 실장과 친분도 갖고 있던 주요 참고인들의 이메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이 나눈 대화에서도 단서를 찾을 심산이었다.
변 전 실장의 주거지 등에서 이미 증거가 모두 사려졌을 것이라며 낙담하고 있는 검찰이 다시 수사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희망을 거는 부분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다.
이메일 계정에 담긴 내용은 통신회사가 저장해 보관하기 때문에 계정 주인이 임의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 하면 우리만 우스운 꼴이 될 것"이라면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훼손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의 관계를 입증하면서 활로를 뚫은 검찰의 `신정아 의혹'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변 전 실장과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의혹의 실체 규명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다며 연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밀행성이 생명인데 기각되면서 노출되고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꼴이 됐다"며 "지금 재청구를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바라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간 출석에 불응하던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겨우 마치고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않았던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수사 계획이 갑자기 흐트러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당초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물증을 확보한 뒤 변 전 실장을 이르면 이날 중 소환해 추궁할 계획이었으나 `압수수색 이후'라는 조건을 붙이면서까지 소환을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주거지, 임시주거지, 이메일 계정,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하면 의혹 또는 혐의를 밝혀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신씨의 교원임용과 비엔날레 감독선임에 관여했고 변 전 실장과 친분도 갖고 있던 주요 참고인들의 이메일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이 나눈 대화에서도 단서를 찾을 심산이었다.
변 전 실장의 주거지 등에서 이미 증거가 모두 사려졌을 것이라며 낙담하고 있는 검찰이 다시 수사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희망을 거는 부분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다.
이메일 계정에 담긴 내용은 통신회사가 저장해 보관하기 때문에 계정 주인이 임의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 하면 우리만 우스운 꼴이 될 것"이라면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훼손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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