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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서는 공공기관들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산하기관들이 담당하는 사업의 형평성.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인력구조와 업무시스템도 불안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물론 이들 기관이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산하기관들이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보고서는 아직도 산하기관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방송광고공사--“과장급 이상이 67% 차지”
2006년 단협에서 공사는 19개의 노조 요구사항 가운데 8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생일지원제도(5만원씩 연 1회 지급), 창사 25주년 기념 전 직원 금강산행(총 2억4천만원)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창사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총 6억8천만원),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 지급(총 2억4천만원) 등의 요구사항은 관철됐다. 이런 단협 타결내용은 경영효율성을 떨어트린다.
공사의 직급별 구성은 과장급 이상이 67%인 항아리형 구조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경영 효율성과 서비스품질을 떨어트리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팀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직급과 직위를 분리하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직원.차장.국장.이사.전무.사장에 이르는 과다한 결제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2006년에 차장 결재를 폐지했다. 그러나 직원 400명 규모의 조직에서 이런 결재단계는 여전히 비효율적이다.
공사의 이사회는 지난 3년간 서면으로 하는 이사회를 배제했고 이사들의 참석률도 높았다. 그러나 이사회를 20회이상 열어 상정된 안건들이 100% 원안 통과됐다. 기관장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기능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는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업무량이 거의 없는 해외광고주 개발업무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
◇ 국민연금- “자의적 신고에 근거한 보험료 징수는 문제”
지역가입자 관리는 제도.기준의 개선 노력에 비해 소득파악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그 성과가 흡족하지 못하다.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결정시 신고권장 소득월액을 활용해 소득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소득재분배가 강력히 발생하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지 않고 자의적인 신고에 근거한 보험료의 징수는 형평성 시비를 초래한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율, 소득파악률 등의 개선은 미미하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연금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불만을 해소하는데 관건이 된다.
공단은 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에 대한 급여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관성이나 합리성의 측면에 문제가 있어 개선의 필요가 있다. 급여지급 정지대상 소득수준이 2007년의 경우 151만8천914원인데, 이는 너무 낮아서 노후 소득으로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복지타운 위탁운영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실물복지 제공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기금자산 운영의 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금재원 확충에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금운용수익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수익률보다 크게 저조해 기금의 재원 확충에는 미흡하다. 주식투자의 경우 시장보다 초과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효율적으로 운용했다고 볼 수 없다. 대체투자도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수익을 기대했던 벤처조합투자와 구조조정조합투자, 부동산투자 등도 기대에 못미칠 우려가 있다.
◇ 마사회- “재무지표들 일제히 악화”
마사회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한 선진 경마산업 연수와 국내 지방사업장 시찰 등은 지나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한다.
마사회 재무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자기자본익률은 2002년 29.1%에서 2006년 10.1%로 하락했다. 매출액증가율은 27.1%에서 3.0%로, 순이익증가율은 25.7%에서 1.5%로 각각 둔화됐다.
마사회는 중장기 운용자금 3천억원 가운데 10%를 투자풀에 넣을 계획이다. 자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직장 새마을금고에 두고 나머지 모두를 농협에 예금하기로 하는 등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선정했다. 마사회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기부금심의위원회가 2006년 결성됐으나 기부금 사용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방기부금의 경우, 지자체 추천으로 결정되는데, 지방 사용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인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축구센터.축구공원 효과 의문”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사업은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해 전국 16개 시도에 축구센터 1개소당 12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구공원 1개소당 19억6천만원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립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도 의문스럽다.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시.군.구 단위로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선진국형 소규모 실내 체육관을 세우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단이 30억원의 정액을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다수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 편차도 심하다. 따라서 일률적이 정액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이 결재 기안을 한다는데..”
공단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지원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과다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후적으로 다른 자금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당초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81%이상에서 49%로 낮췄다. 공단은 인터넷접수절차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결재단계 수가 기안자를 포함해 3단계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실장 전결사항은 담당자 기안에 파트장의 결재를 거쳐 팀장 전결하는 반면, 이사장 결재사항은 실장이 기안해 3단계 결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이한 모습이다. 이런 결재방식이 공단에 적합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추천위에 복지부 공무원 대거 포함”
이 평가원의 원장 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 5명,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사 선임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과 업무이해도를 높인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부위원 4명 모두를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것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원장추천위의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왜 필요한 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평가원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직원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적발.신고건수가 없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기관내 신고문화가 미진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에 민간인 확대해야”
공단은 이사장 추천위를 구성해 2개월간의 공모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공익위원 구성에서 이사장의 리더 역량이나 관리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위원 추천시에는 중앙인사위의 인재DB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 등급제를 폐지하는 등의 체계 개선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의 보험료 형평 부과체계 마련은 거의 진척이 없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이 확대 강화돼 사업예산이 전년보다 100% 증가했다. 노인건강운동 관리사업의 확대, 건강부스 운영의 활성화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용과 다양성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직장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에 환경 실국장들”
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과 공무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공무원 3명은 주무부처(환경부)의 실.국장들이어서 주무부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소지가 많다. 개선돼야 한다.
환경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성과가 인정되지만 지원받은 기업이 이후에 기술개발.상업화 등에 성과를 내고 있는 지 파악하고 관리한다면 융자제도의 공공송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년에 같은 내용을 지적했지만 조치실적이 없다.
◇ 인천항만공사- “직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심해야”
복리후생 차원인 주택자금 대부 이자율 3%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절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되, 과도한 지원으로 특혜의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만위원회의 개최나 참석률은 저조하다. 다만, 조찬간담회(24회)를 통한 소통노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비공식적 활동이 공식적 활동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면이 있다.
각종 수당의 항목이 18개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많다. 기본급의 비중은 1급.2급 55%, 3급이하 40% 정도다. 이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다. 특히 연봉제가 적용되는 1급과 2급에도 다수의 수당으로 이뤄지는 부가연봉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사의 인원구성을 보면, 3급이상의 인원이 50%에 이른다. 특히 3급 직원이 많고 6급의 직원이 적다. 앞으로 인사적체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상급직을 줄이고 하급직을 늘리는 정원조정이 요구된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골프장 부정적인 이미지 완화해야”
공단은 김해.남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히 평가돼야 하겠지만 골프장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보수월액제 개편 추진은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보수월액의 개념은 총 급여지급액중에서 제한된 개념일 뿐아니라 개인별로 총소득과 보수월액의 차이가 달라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금보험료 징수와 급여지급의 기준을 소득세 과세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단에서 보수월액을 결정할 때 가입자의 전년도말 정산 과세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하다면 국세청과 협력해 관리해야 한다.
◇ 기타
▲ 주택금융공사= 비서실 인원이 실장을 포함해 4명으로 너무 많다. 공공기관운영법이 통과되면서 비서실이 감당해야할 일이 매우 많다는 공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비서실이 정말로 4명 규모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향후 비서실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다른 지원부서와의 역할에서 중복이 없도록 인력운용을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
▲ 신용보증기금= 신보는 연구용역비로 2005년 44억원, 2006년 24억원을 지출했다. 보증업무를 둘러싼 금융환경의 변화가 전개되는 시점인 만큼 외부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지나치다. 경영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외부용역에 의존한다면 이는 과다지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 부산항만공사= 주택자금 대부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춘 것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수준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적 복지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되, 과도한 지원으로 특혜 의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사내복지기금 대부기준을 확대하고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관의 주택자금 대부이자율이 3%에 불과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 가스안전공사= 이사회의 상정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건의 사전조율을 고려하더라도 이사회의 실질적인 토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임원부터 3급직원까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봉의 누적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성과급 임금체계다. 공사는 향후 임금수준을 고려하면서 연봉제 확대를 위한 임금관리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수출보험공사= 2006년에 공사의 운영위원회는 5회 열렸다. 이중 4회가 서면으로 의결됐다. 운영위 위원들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들로, 출석의결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 한국감정원= 2007년 3월에 실시된 임원선임은 종전 방식대로 이뤄졌다. 사내공모제나 다면평가 결과 등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이는 성과 및 능력중심의 인사관리가 주로 중간관리자 이하에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임원 선임에서는 성과 및 능력중심이라는 원칙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단은 공단법 개정에 노력해 비상임이사의 선임절차와 그 수를 개선했다. 그러나 비상임 이사에 대한 이사장 추천제도를 없애고 국가보훈처장 임명으로 한 것이 반드시 개선인 지는 의문이다. 정부 및 보훈처 관련 인사로만 이사회가 구성될 위험도 있으므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있다. 공단은 조직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부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확충돼야 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회가 조금씩 활성화되어가고 있으나 당연직 이사의 대리참석 등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또 여전히 전년도에 지적됐던 기본적 문제점(공단운영의 자율성 기반구축 미흡 등)이 큰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단이 갖고 있는 거대한 인력규모와 예산액에 비해 경영성과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원장간의 경영성과계약 체결과 이에 입각한 성과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성과계약체결 시점이 8월말로 늦어지면서 성과계약에 의한 성과관리 의미가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 성과계약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외적 요인이 있었겠지만 차후에는 성과계약 체결시점을 회계연도 상반기로 엄수해야 한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달성했다고 보고하는 모순을 줄여야 한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년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사회 멤버중 비상임이사가 12명으로 너무 많아 이사회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전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이사회 개최가 연초.연말에 집중돼 있는 점, 일부 이사들의 대리참석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다.
"정부산하기관 창사기념품 200만원 노트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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