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운하 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해 내년 18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정비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특별법 제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 등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하천을 다닐 수 없게 돼있고 운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준설의 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서 "결국 운하 건설을 위해서는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은 이달말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운하공약 관련 특별팀을 두고 즉각 법제정 준비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대운하 건설의 추진주체가 민간인 만큼 자금조달 문제도 있어 관련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가 지난해 대권 도전장을 낸 이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는 남.북한을 합쳐 총연장 3천100㎞ 구간의 운하 17개를 만든다는 것으로, 가장 가장 먼저 건설될 경부운하는 차기정부 4년간 총 14조1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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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현행 수도법과 하천법 등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하천을 다닐 수 없게 돼있고 운하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하천준설의 허가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면서 "결국 운하 건설을 위해서는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은 이달말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운하공약 관련 특별팀을 두고 즉각 법제정 준비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대운하 건설의 추진주체가 민간인 만큼 자금조달 문제도 있어 관련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가 지난해 대권 도전장을 낸 이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는 남.북한을 합쳐 총연장 3천100㎞ 구간의 운하 17개를 만든다는 것으로, 가장 가장 먼저 건설될 경부운하는 차기정부 4년간 총 14조1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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