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승수 총리 부적격 사유 명백” | |
분양권 신고 누락 공직윤리법 위반 쟁점 급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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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총서 부결여부 논의…인준안 통과 불투명
세차례 ‘정정’ 기회 넘겨…한 후보자 “깜빡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총리 인준안 통과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졌다.
통합민주당에서는 내심 한 후보자가 마뜩잖지만 ‘새 정권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으니 총리 인준에는 동의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는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26일 오전으로 예정된 의총에서 부결 여부를 적극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이 이 문제를 무겁게 보는 까닭은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에 위법 사실이 드러난 사람을 앉힐 수는 없지 않으냐는 판단 때문이다. 한 후보자의 위법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공무원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해임 또는 징계의결 사유에 해당한다.
한 후보자는 2002년 재산변동신고 때 2001년 구입한 현대슈퍼빌 분양권을 신고했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당해 연도의 재산변동분을 그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2002년도 재산변동분 신고내역에는 분양권 취득 사실이 빠져 있다. 한 후보자는 그 뒤 2003년 재산변동분 신고, 2003년 분양권을 처분한 뒤인 2004년 재산변동분 신고, 2004년 5월 국회의원 임기 만료 뒤 재산 신고 등 세 차례나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처음 누락한 사실을 의식한 탓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엔총회 의장을 하느라 깜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상호 대변인은 “오랜 세월 다양한 공직을 경험한 한 후보자가 단순한 실무 과정의 실수라든가, 잘못 알았다고 얼버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충분히 고의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분양권 매매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밝혀졌다. 한 후보자는 22일 청문회에서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이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매매 여부를 집중 추궁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적이 없다.
한 후보자는 “세금을 냈다”고 강조했지만,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변명이 될 수 없다. 세금은 냈는데 재산등록 의무는 잊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미등기 전매’라는 질타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재산신고 의무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1993년 이후 뚜렷한 소득원이 없던 한 후보자의 부인이 갑자기 6억여원의 현금을 동원해 분양권을 사들인 점, 중도금의 출처 등도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소다.
강희철 성연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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