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면 무효

말글 2008. 4. 2. 21:21

 

 

(보도자료)제18대국선부재자투표안내및발송상황.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대상자 82만 5,855명 중 부적격 신고인 197명을 제외한 82만 5,658명에게 3월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인 중 사망 4명, 허위 또는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187명,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6명 등 총 197명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한 부재자신고인 중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의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의 선관위 및 구·시·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찾아가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사람은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당일 일반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