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로 시행됩니다.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구 후보자에,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투표하면 됩니다. 그러나 양 투표용지의 정당기호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기호는 정당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기호순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부여되는 정당 (의석순)
② 의석을 가진 정당 (의석순)
③ 의석이 없는 정당 (가나다순)
④ 무소속후보자 (가나다순)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3. 26)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부여합니다.
○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이상인 때에는 2004년 실시된 제17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순으로 합니다.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합니다.
○ 국회에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모두 5개 정당으로 이 정당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의석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1번 통합민주당(136석), 2번 한나라당(113석), 3번 자유선진당(9석), 4번 민주노동당(6석), 5번 창조한국당(1석, 제17대 대선 5.8%득표)」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정당기호는 전국 어디서나 같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이하 ‘비례대표’)의 기호는 정당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에는 15개 정당이 참여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참여하는 정당은 11개이고 비례대표에만 참여하는 정당은 4개입니다.
○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5개 정당 외에 유일하게 의석을 가진 친박연대가 6번이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7번 국민실향안보당, 8번 기독당, 9번 문화예술당, 10번 시민당, 11번 신미래당, 12번 직능연합당, 13번 진보신당, 14번 평화통일가정당, 15번 한국사회당 순으로 투표용지에 게재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기호는 선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국통일기호가 아닌 6번부터는 다른 정당후보들이 지역구 사정에 따라 동일한 기호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기호를 다음 순위 정당의 후보자가 받기 때문입니다.
○ 의석을 가진 정당인 친박연대가 후보자를 추천한 지역구는 친박연대가 6번이지만, 친박연대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는 의석이 없는 정당명의 가나다순과 무소속후보자의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6번부터의 기호가 결정됩니다.
○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도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호 1번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는 기호 2번 정당이 투표용지의 첫째 칸에 게재됩니다.
○ 또한, 후보자가 사퇴나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기표란에 “사퇴·사망·등록무효”라고 인쇄가 되지만, 인쇄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면 인쇄된 투표용지는 그대로 사용되고 선거일에 투표소에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 이와 같이 지역구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투표용지 기호는 선거구에 따라 다르고 사퇴·사망·등록무효 되는 후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호가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확인한 후 투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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