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4월 3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말글 2008. 4. 2. 21:19

 

 (보도자료)4.3부터여론조사공표금지.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일인 4월 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었지만, 2005년 8월 선거일전 6일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허용기간이 대폭 확대 되었다.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전인 4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하여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