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 11월 17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사범 집중단속 2020. 9. 23.(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 방식이 변경되면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되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음주사고 증가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9월 18일 금요일부터 11월 17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대문경찰서는 비접촉방식의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자전거·오토바이 등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비접촉 음주단속으로는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