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기적인 운영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 명시.. 조례 제정 이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노력 필요해 2023. 4. 25.(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4일(월) 공청회를 거쳐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11년도부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해왔으며, 올해 기준 834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영향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