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중점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이사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5. 1. 15.(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 5.)와 상반기 보궐선거(4. 2.)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금고이사장선거 및 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서울시 내 25개 구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예비후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