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개최...정치자금법 개정으로 2024. 7. 1.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 등록 가능 2024. 6. 5.(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하여 6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선관위의 후원회 등록 및 정치자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후원회 제도 및 등록 절차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