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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검찰, 징역 8월 추징금 5784만원' 구형

말글 2011. 4. 14. 21:08

장광근 의원, '검찰, 징역 8월 추징금 5784만원' 구형

- 5. 4일 1심 선고..고정균 전 시의원, '징역 2년' 구형

 

2011. 4. 12.(화)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5차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정치 후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광근(57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5784만9000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정균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근절하고 댓가성 정치자금을 근절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지난 국회의원 낙선 이후 기존 후원자들로부터 받아온 후원금을 문화예술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본인은 내용을 알지 못했으나,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선거구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장광근 국회의원과 고정균 전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5월 4일 10:00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