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시의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 28일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10월 26일 재선거 실시
2011. 4. 28.(목)
백금산 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을 선고받아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서울시의회 의원직을 잃게 됐다.
28일 오후 대법원 재판부 제3부(재판장 신형철)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백금산 시의원(민, 동대문 제2선거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백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1심인 서울북부지법에서 의정보고서 지역외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1, 2위 표 차이가 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투표당일 투표소 4곳을 방문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시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없는 지역(이문동)에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는 달리 유죄 취지로 판시했다.
또 투표 당일인 지난해 6.2일 관내 투표소 4곳을 방문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한 사실을 2심에 와서는 2곳만 방문했다고 번복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엔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형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거기다 백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천8백 여 만원도 환수 당하게 될 처지다.
이에따라 동대문구 제2선거구인 회기동 휘경1,2동 이문1,2동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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