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2024. 2. 7.(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