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정두언 의원 보좌관 수배중에도 11개월간 월급(경향닷컴)

말글 2008. 6. 1. 18:51

정두언 의원 보좌관 수배중에도 11개월간 월급
ㆍ靑선 직위해제 행정관 출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보좌관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시켜 주고 1년 가까이 국고에서 월급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박근혜 당시 대선 경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수배 상태에 들어간 보좌관 김우석씨를 17대 국회가 끝나는 올해 5월까지 해임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회 4급 보좌관 연봉에 해당하는 6000만원 상당의 국고가 김씨의 월급으로 지급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사이의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한 김해호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는 박근혜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한 김해호씨와 이명박 후보의 정책특보 임현규씨 사이에서 최태민 목사 가족에 대한 자료와 기자회견문을 임씨로부터 넘겨받아 김해호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해호씨와 임씨는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행방을 감춘 김씨는 도피중인데도 정 의원의 보좌관직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30일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김 보좌관은 김해호씨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며 “김 보좌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인간적 도리상 해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보좌관직을 유지하면서 그에 적합한 활동을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가족들이 수배 이후 지급받은 월급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직위해제된 행정관이 버젓이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국정기획수석실 최모 행정관은 지난 4·9 총선 직전 상대 후보의 홈페이지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직위해제됐지만 지난 26일부터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다.

<박영환·김정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