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서울시 의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지난 공판에 이어 입을 맞춘 듯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공판은 증인으로 고정균, 김광헌, 김철환, 김충선,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의원이 참석해 증인심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광헌 의원은 검찰이 경찰에서 받은 피의자 진술 조서의 사실 보여주며 사실 여부를 묻자 "의정활동하는데 도와달라며 돈을 줬다는 점은 경찰이 임의로 넣었다"며 "녹취가 있으면 들려드렸으면 한다"고 강하게 진술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당시에는 경찰 조사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약속이 있어 빨리 나왔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의원이 다른 것도 아닌 뇌물 혐의로 피의자로 받는 중요한 조사를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위증죄를 고지했다.
변호인측은 "돈을 준 시점은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며 "의장선거가 아닌 총선에 모두 바빴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서울시 의회에는 수십명의 재선의원에 3선 의원도 있다"며 "돈을 받은 의원들은 재선이었던 김 의장이 의장선거에 나갈 것이란 예상을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환 의원도 이날 "경찰이 뇌물수수로 몰고가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며 "'지금 생각하니 잘 봐달라는 부탁이었던 것 같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동훈, 류관희, 윤학권, 이강수 의원들도 김 전 의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와 관련된 뇌물이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