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파면' 가능(YTN)

말글 2009. 1. 28. 09:16

100만 원 이상 받는 공무원 '파면' 가능(YTN)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고의적으로 받을 경우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이유로 직장을 이탈한 사람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이 세분화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금품 수수 등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4월부터 함께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