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4.29 재보궐 선거, 어디에서 치러지나(대자보) | ||||||||||||||||||||||||||||||||||||||||||||||||||||||||||||||||||||||||||||||||||||||||||||||||||||||||||||
국회의원 5, 기초단체장 1, 광역의원 3, 기초의원 5, 교육감 2곳에서 치러져 | ||||||||||||||||||||||||||||||||||||||||||||||||||||||||||||||||||||||||||||||||||||||||||||||||||||||||||||
오는 4월 29일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 교육감 2곳 등 모두 16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이번 재 보궐선거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선거는 인천 부평구을, 울산 북구,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전북 전주시덕진구, 경북 경주시 선거구 등 5개 선거구가, 기초단체장선거는 경기 시흥시 선거구가,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광진구 제2선거구 등 3개 선거구가, 기초의원선거는 광주 서구다선거구 등 5개 선거구가, 교육감선거는 충남․경북 등 2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4월 14일과 15일 이틀동안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6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 시 군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거소투표) 후 관할 선관위에 무료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후보자가 작성 제출한 선전벽보는 4월 20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4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4월 2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재 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되어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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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21:23]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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