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 현황
구분 |
선거구명 (시ㆍ도명) |
관할구역 |
비고 |
국회의원 (5) |
부평구을 (인 천) |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
|
북구 (울 산) |
북구 전체 |
| |
전주시완산구갑 (전 북)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
| |
전주시덕진구 (전 북) |
덕진구 전체 |
| |
경주시 (경 북) |
경주시 전체 |
| |
기초단체장 (1) |
시흥시 (경 기) |
시흥시 전체 |
|
광역의원 (3) |
광진구 제2선거구 (서 울) |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
|
양양군 제1선거구 (강 원) |
양양읍, 서면, 강현면 |
| |
장흥군 제2선거구 (전 남) |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
| |
기초의원 (4) |
서구 다선거구 (광 주) |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
|
|
증평군 나선거구 (충 북) |
도안면 |
|
영암군 라선거구 (전 남) |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
| |
|
경주시 마선거구 (경 북) |
안강읍, 강동면 |
|
2009. 4. 29 실시 재 보궐선거 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08.12.30 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국회의원, 교육감)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009.1.29 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2.15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구시군의 장, 지방의원)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4.10부터 4.14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법§38 |
4.14부터 4.15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
4.18까지 |
토 |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법65⑤ |
4.20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법§154① | ||
4.21까지 |
화 |
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
4.22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4.23부터 4.24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교육감선거에만 해당)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 |
4.24까지 |
금 |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① | ||
4.29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교자법부칙 제6조⑦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5.11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 2③ 규§51의3① |
5.29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6.28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4.10총선☆재보궐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원재선거에 있어「후보자 초청 TV토론회」의제 수집 (0) | 2009.04.02 |
---|---|
울산 북구 재보선, '4자 가상대결' 결과는?(대자보) (0) | 2009.04.02 |
'막 오른' 4.29 재보궐 선거, 어디에서 치러지나(대자보) (0) | 2009.04.01 |
4.29실시 국회의원재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0) | 2009.04.01 |
4. 29. 재 보궐선거지역 16개 선거구에서 실시 (0) | 2009.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