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막 오른' 4.29 재보궐 선거, 어디에서 치러지나(대자보)

말글 2009. 4. 1. 10:56

'막 오른' 4.29 재보궐 선거, 어디에서 치러지나(대자보)
국회의원 5, 기초단체장 1, 광역의원 3, 기초의원 5, 교육감 2곳에서 치러져
 
이백수

오는 4월 29일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5곳,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 교육감 2곳 등 모두 16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이번 재 보궐선거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선거는 인천 부평구을, 울산 북구,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전북 전주시덕진구, 경북 경주시 선거구 등 5개 선거구가, 기초단체장선거는 경기 시흥시 선거구가,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광진구 제2선거구 등 3개 선거구가, 기초의원선거는 광주 서구다선거구 등 5개 선거구가, 교육감선거는 충남․경북 등 2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4월 14일과 15일 이틀동안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6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 시 군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거소투표) 후 관할 선관위에 무료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교육감선거에서는 주민등록지인 구 시 군 밖에 거소를 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거소투표가 허용된 유권자에 한하여 공직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부재자신고인은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재자투표소에가서 투표를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작성 제출한 선전벽보는 4월 20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4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4월 2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2009.2.12 법률 제9446호)에 따라 종전과 달리 이번 재 보궐선거에서는 4월 10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선거권이 있다. 3월 31일 현재 재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국내거소신고인수는 1,000명 정도이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1,400명 정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재 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되어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4. 29. 재 보궐선거 확정상황


선거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국회의원

(5)

인 천

부평구을

구 본 철

(한나라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9. 1. 28

(09. 1. 15)

 

울 산

북 구

윤 두 환

(한나라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9. 3. 13

(09. 3. 12)

 

전 북

전주시완산구갑

이 무 영

(무 소 속)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8. 12. 17

(08. 12. 11)

 

전 북

전주시덕진구

김 세 웅

(민 주 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8. 12. 31

(08. 12. 24)

 

경 북

경주시

김 일 윤

(무 소 속)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9. 1. 2

(08. 12. 24)

기초단체장

(1)

경 기

시흥시

이 연 수

(한나라당)

∙피선거권 상실

09. 1. 30

(09. 1. 30)

광역의원

(3)

서 울

광진구제2

김 귀 환

(무 소 속)

∙사 직

08. 11. 12

(08. 11. 10)

 

강 원

양양군제1

박 융 길

(한나라당)

∙사 망

08. 11. 13

(08. 11. 8)

 

전 남

장흥군제2

이 민 우

(민 주 당)

∙사 망

08. 11. 20

(08. 11. 11)

기초의원

(5)

광 주

서구다

김 복 일

(민 주 당)

∙피선거권 상실

08. 10. 17

(08. 10. 9)

충 북

증평군나

박 준 선

(민 주 당)

∙피선거권 상실

08. 11. 14

(08. 11. 13)

 

전 남

영암군라

김 영 환

(민 주 당)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8. 11. 10

(08. 10. 23)

 

경 북

경주시마

김 시 환

(한나라당)

∙피선거권 상실

08. 12. 24

(08. 12. 11)

 

경 북

경주시아

이 진 구

(무소속)

∙피선거권 상실

09. 3. 31

(09. 3. 26)

 


선거구분

시․도명

실 시 사 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 상 자

사 유

 

교 육 감

충 남

오 제 직

∙사 직

08. 10. 15

(08. 10. 14)

 

경 북

조 병 인

∙사 직

08. 10. 10

(08. 10. 9)
                                <선거법 안내 503-1790,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588-3939 >

2009/03/31 [21:23] ⓒ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