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재보궐선거

2009.4.29 재보궐선거는..

말글 2009. 4. 1. 11:33

 

 

 

선거구역 현황

 

구분

선거구명

(시ㆍ도명)

관할구역

비고

국회의원

(5)

부평구을

(인 천)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북구

(울 산)

북구 전체

 

전주시완산구갑

(전 북)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덕진구

(전 북)

덕진구 전체

 

경주시

(경 북)

경주시 전체

 

기초단체장

(1)

시흥시

(경 기)

시흥시 전체

 

광역의원

(3)

광진구 제2선거구

(서 울)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양양군 제1선거구

(강 원)

양양읍, 서면, 강현면

 

장흥군 제2선거구

(전 남)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기초의원

(4)

서구 다선거구

(광 주)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증평군 나선거구

(충 북)

도안면

 

영암군 라선거구

(전 남)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경주시 마선거구

(경 북)

안강읍, 강동면

 

 

2009. 4. 29 실시 재 보궐선거 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08.12.30

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국회의원, 교육감)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009.1.29

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2.15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구시군의 장, 지방의원)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10부터

4.14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법§38

4.14부터

4.1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4.18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 §법65⑤

4.20까지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법§154①

4.21까지

매세대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4.22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23부터

4.24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교육감선거에만 해당)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4.24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

4.29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교자법부칙

제6조⑦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5.11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 2③

규§51의3①

5.29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28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자료-중앙선관위 누리집>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