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항목 예시를 게시하오니 회계장부기재 및 보전대상여부 확인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요/편집자 주)
- 6.2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항목 예시-
※ 이 예시는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법규개정이나 선례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조 항 |
지 출 항 목 |
선거비용 |
선거 비용외 |
비용으로 계상할 대상 | |
보전 |
미보전 | ||||
제57조의3 (당내경선 운동) |
당 내 경 선(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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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후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선운동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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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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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위반되는 경선운동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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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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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선거운동 기간) |
인터넷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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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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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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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인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자를 상주시키고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위법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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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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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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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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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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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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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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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및 의자 등 OA구입․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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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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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등 내부구조물 설치 및 철거비 등 내부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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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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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복사기, 전화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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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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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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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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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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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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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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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의 생수․휴지․쓰레기봉투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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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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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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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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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서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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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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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의 냉․난방용 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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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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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내부의 선거홍보물 제작․첩부․게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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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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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서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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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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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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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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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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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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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이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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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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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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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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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 (위법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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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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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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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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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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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 (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 (위법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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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법정 간판·현판·현수막 (간판 등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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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철거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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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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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면에 현수막 설치를 위해 지급된 정당한 사용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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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선거시 사용했던 간판․현판․현수막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통상적인 제작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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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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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등을 교체․보완하는 경우 제작․설치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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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 등을 제작․설치․철거시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한 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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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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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점자형 명함 포함)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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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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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일부만 배부하고 중지한 경우 명함 전체 제작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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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전자우편․전화․문자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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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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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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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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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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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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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전화기 임차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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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료(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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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전화(휴대전화 포함) 통화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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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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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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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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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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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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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는 후보자로서 행하는 횟수에 포함됨. 이하에서 같음) 이내에서 전송한 경우 그 전송에 소요된 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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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예비후보자로서 법정횟수 5회를 모두 전송한 경우 후보자로서는 전송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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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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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0/1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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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기획․도안료, 인쇄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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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봉투 제작비, 발송 소모품비, 발송 우편요금,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 우편요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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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지불한 홍보물 발송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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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라벨첩부, 봉투봉함 작업 등에 종사한 인부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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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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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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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교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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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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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어깨띠 및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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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 이용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표 지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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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예비후보자공약집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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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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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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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포함, 이하‘선거사무소 등’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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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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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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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
|
○ |
| |
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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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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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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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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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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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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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복사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
|
○ |
|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
|
○ |
|
|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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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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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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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소 등의 생수․휴지․쓰레기 봉투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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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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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소 등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
|
|
○ |
|
|
선거운동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 |
|
|
○ |
|
|
선거사무소 등의 냉․난방용 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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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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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철거비 |
|
|
○ |
|
|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 |
|
|
|
|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
○ |
|
|
|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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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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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선거사무소 등의 이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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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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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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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위법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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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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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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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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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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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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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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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위법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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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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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선거벽보 규격 2배 이내의 크기의 후보자만의 사진 (이하 이 조에서 간판 등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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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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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의 제작․설치비․철거비 |
○ |
|
|
|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LED(동영상 표출은 제외)를 이용한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시 그 제작비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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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에 현수막 등 설치․철거에 따른 특수장비(고가사다리차 등) 임차비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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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 |
○ |
|
|
|
|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의 기획․도안료 외에 별도의 기획․도안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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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의 기획․도안과 현수막 제작을 별개의 업체와 계약한 경우 현수막 기획․도안료(현수막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음) |
○ |
|
|
|
|
야간에 선거사무소 외벽을 비추기 위해 설치한 조명 설치비용 |
|
|
○ |
|
|
선거일 후에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철거(당초 설치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 |
○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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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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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시절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설치한 간판․현판․현수막의 제작․설치비(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한 간판․현판․현수막 비용만 보전) |
○ |
|
|
일할계산 |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보완된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
○ |
|
|
|
|
법정 수량을 초과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의 설치․철거비(위법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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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첩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
|
○ |
|
|
제64조 (선거 벽보) |
선거벽보(비례대표선거 제외),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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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인쇄료 |
○ |
|
|
|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
|
| |
제65조 (선거 공보)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실거래가격을 보전함) |
○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제66조 (선거공약서)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
○ |
|
|
실거래 가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업체가 일반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
|
○ |
|
| |
|
후보자측 잘못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선거벽보․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
|
○ |
|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기획․도안료에 포함) |
○ |
|
|
| |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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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각 기획․도안료 |
○ |
|
|
|
|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비용 |
○ |
|
|
|
|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
|
|
○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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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 |
○ |
|
|
|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과인쇄하여 제공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위법비용) |
|
○ |
|
|
|
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게재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비용 |
○ |
|
|
|
|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필름)을 사용하여 선거벽보 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그 촬영비 |
|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기획․도안한 경우 |
|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점자형선거공보 |
|
|
|
|
점자형선거공보 작성비용 |
|
|
○ (부담) |
| |
|
점자형선거공보에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외에 선거공보의 내용 또는 그림 등이 들어간 경우 그 기획․도안료, 인쇄료 |
|
|
○ (미부담) |
|
|
후보자측 잘못으로 점자형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점자형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
|
|
○ (미부담) |
|
|
점자형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
|
○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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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현수막) |
현수막(비례대표선거 제외) |
|
|
|
|
현수막 제작․게시비․철거비 |
○ |
|
|
| |
|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보전함) |
○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
○ |
|
|
실거래 가격 |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
○ |
|
|
|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 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게시에 소요된 통상적인 인건비 |
○ |
|
|
|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현수막 이동비용(위법비용) |
|
○ |
|
|
|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통상적인 거래가격) |
○ |
|
|
|
제68조 (어깨띠) |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윗 옷 :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 모자,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
|
|
|
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착용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이하에서 ‘어깨띠 등 소품’이라고 함) 제작비 |
○ |
|
|
| |
법 제6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위법비용) |
|
○ |
|
| |
|
선거운동용 윗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 |
○ |
|
|
|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비 |
○ |
|
|
|
|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
○ |
|
|
|
|
법 제68조에 의한 어깨띠 등 소품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등 제작․구입비(위법비용) |
|
○ |
|
|
제69조 (신문 광고) |
신문광고(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
|
|
|
신문광고 원고 기획․도안료 |
○ |
|
|
| |
신문광고료(최저요금) |
○ |
|
|
| |
신문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
○ |
|
|
| |
제70조 (방송 광고) |
방송광고(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
|
|
|
방송광고 기획비(방송광고의 기획은 기획사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기획비용) |
○ |
|
|
| |
방송광고의 제작비 |
○ |
|
|
| |
방송광고료(최저요금) |
○ |
|
|
| |
방송광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
|
○ |
|
|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
○ |
|
|
| |
제71조 (후보자등의방송연설) |
방송연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교육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
|
|
|
방송연설의 기획을 기획사에 의뢰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 기획비용 |
○ |
|
|
| |
후보자가 지명한 방송연설 연설원에게 그 연설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사례금 지급 |
○ |
|
|
| |
방송연설의 시연에 소요된 비용 |
|
|
○ |
| |
|
방송연설의 제작비 |
○ |
|
|
|
|
방송연설 방송료(최저요금) |
○ |
|
|
|
|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
|
○ |
|
|
|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방송연설 비용 |
|
○ |
|
|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
○ |
|
|
|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
|
|
○ |
|
|
방송연설용 원고료 |
|
|
|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위법비용) |
|
○ |
|
| |
-웅변학원․전문가 등에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
○ |
|
|
| |
|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 분장 보조자 사례금, 이발․미용료 등 분장비 |
|
|
○ |
|
|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 |
○ |
|
|
|
|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
○ |
|
|
|
|
방송연설을 위한 후보자 양복, 구두, 안경 등 구입 |
|
|
○ |
|
|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CD․비디오 등 제작비 |
|
|
○ |
|
제79조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 대담)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비례대표선거 제외)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
|
|
|
| |
- 선거운동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
○ |
|
|
| |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기간개시일전이나 선거일이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경우 |
|
|
○ |
선거운동기간만 일할계산 | |
|
정당․후보자․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
|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철거비 |
○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 |
○ |
|
|
|
|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
|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
○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식대, 숙박비(위법비용) |
|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범퍼, 타이어, 라이닝, 유리,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정비비 |
|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고장으로 다른 차량을 임차한 경우 그 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 지불한 1일 동시에 2대를 임차한 경우의 임차비 |
○ |
|
|
1대분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보호용 덮개 |
|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연단 제작비 |
○ |
|
|
|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보험료 |
|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
○ |
|
|
|
|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
○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 |
○ |
|
|
|
|
확성장치․녹화기 임차비 |
|
|
|
|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 |
|
|
| |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 |
|
|
|
- 녹화기 운반용 차량 임차비 |
○ |
|
|
| |
- 통상적인 차량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LED전광판 운용기사 인부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인부임(위법비용) |
|
○ |
|
| |
|
확성장치․녹화기 수리비 |
|
|
|
|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
|
○ |
| |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
|
○ |
| |
- 인공위성을 이용한 녹화기의 영상물 방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성채널 임대사용료, 위성중계․영상촬영차량의 운영비와 인건비, 위성수신장치 설비비용 |
○ |
|
|
| |
|
로고송 제작비 |
|
|
|
|
- 로고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 |
○ |
|
|
| |
- 로고송 제작업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직접 저작재산권료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
○ |
|
|
| |
-로고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료, 테이프 복사 등 제작비 |
○ |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
○ |
|
|
|
|
중앙당이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지원한 경우 그 차량임차료 |
|
○ |
|
통상적인 거래가격 |
|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사적비용) |
|
|
|
정치자금지출대상아님 |
|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능력 향상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
|
|
○ |
|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위법비용) |
|
○ |
|
|
|
전문가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
○ |
|
|
|
|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연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설․대담을 하게 한 경우와 일반인이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대담을 한 경우를 포함)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위법비용) |
|
○ |
|
|
|
예비용 확성장치를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 |
○ |
|
|
실제사용일을 일할계산 |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 |
|
|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수화 통역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수화통역을 한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 |
|
|
|
|
연설문 코팅비 |
|
|
○ |
|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전화, 전자우편 등 |
|
|
|
|
전화 설치비 |
|
|
|
| |
-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 |
|
|
| |
- 임시전화기 임차료 |
○ |
|
|
| |
|
전화 통화료(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
|
|
|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하에서 ‘통화료’라고 함) |
○ |
|
|
|
|
-휴대전화 통화료(휴대전화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비 포함. 이하에서 같음)와 정보이용요금 |
|
○ |
|
|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
○ |
|
|
|
|
문자메시지 전송 |
|
|
|
|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 |
|
|
|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
○ |
|
|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하되 보전하지 아니함) 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 |
|
|
|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
○ |
|
| |
|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CTI 전용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료 |
○ |
|
|
|
|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 |
○ |
|
|
|
|
-선거사무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여 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전화의 선거운동기간 중 통화료 |
○ |
|
|
|
-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 통화료 |
|
|
○ |
| |
|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화 통화료 |
|
○ |
|
|
|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전기 가입비․임차비․사용료 |
|
|
○ |
|
|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
○ |
|
|
|
전자우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의뢰한 경우 그 전자우편발송요금 |
○ |
|
|
|
|
전자우편 디자인 및 편집비용 |
○ |
|
|
|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 |
○ |
|
|
|
제82조의7 (인터넷 광고) |
인터넷 광고 |
|
|
|
|
인터넷 광고 기획․도안료 |
○ |
|
|
| |
인터넷 광고용 배너․팝업 등 제작비 |
○ |
|
|
| |
|
인터넷 광고비 |
○ |
|
|
|
|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
○ |
|
|
|
|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위법비용) |
|
○ |
|
|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확성장치와 자동차(비례대표선거 제외) |
|
|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교육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마다 각 5대 이내. 이하에서 같음) 선거벽보․선거공보 첩부․철거비 |
○ |
|
|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
|
○ |
|
|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유류비․기사인건비․수리비 등 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
|
○ |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 코팅비 |
○ |
|
|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첩부․철거에 따른 차량훼손 수리비 |
|
|
○ |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지역 이동시 도선비 |
|
|
○ |
|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급한 임차료 외의 사례금(위법비용) |
|
○ |
|
|
|
선거운동관계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료 대납비용(위법비용) |
|
○ |
|
|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공개장소 연설(비례대표선거 제외) |
|
|
|
|
공개장소 연설․대담장 연단 주변에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설치비 |
○ |
|
|
| |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등) |
여론조사 |
|
|
|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 |
|
|
○ |
| |
위법한 여론조사비(위법비용) |
|
○ |
|
| |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기부행위 |
|
|
|
|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할 구역을 방문할 때 법 제112조에 의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 |
○ |
|
|
| |
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
○ |
|
|
| |
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
|
○ |
|
| |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
선거일후 답례 |
|
|
|
|
선거일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가두방송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
|
○ |
| |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따른 인사서신 발송비용 |
|
|
○ |
| |
제135조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실비보상)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
|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 (숙박비 제외) |
○ |
|
|
| |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음)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
|
○ (부담) |
| |
선거사무원을 근무일을 달리하여 교체 선임․신고한 경우 교체 전․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
○ |
|
|
| |
근무일이 중복되도록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교체가능인원 범위 안에서 교체 전․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실비는 1일 분을 실제 선거운동에 종사한 시간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를 지급하되, 보전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는 1명분에 한함 |
○ |
|
|
| |
|
후보자 숙박비 |
|
|
○ |
|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식대 외의 활동비․격려금․회식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위법비용) |
|
○ |
|
|
|
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고 지급한 수당․실비 |
○ |
|
|
|
|
선거사무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사목에 따라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받음에 따른 법정 실비를 초과한 식사제공 비용 |
○ |
|
|
|
|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가족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그 식사비(다만,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인 경우에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됨) |
|
○ |
|
|
|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별도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급한 수당․실비 |
|
○ |
|
|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신분으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위법비용) |
|
○ |
|
|
|
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
○ |
|
|
|
선거사무관계자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위법비용) |
|
○ |
|
|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서류정리, 비품관리, 회계업무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제공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제공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
○ |
|
|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단, 아래의 취사비 항목 총액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비용으로 미보전) |
|
|
|
|
- 취사인부임 |
○ |
|
|
| |
- 취사도구․주방기구 임차비(구입비는 미보전) |
○ |
|
|
| |
- 주식 및 부식 구입비 |
○ |
|
|
| |
- 가스 등 연료비 |
○ |
|
|
| |
|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등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회식비, 식대(위법비용) |
|
○ |
|
|
|
안전관리요원 명목의 인건비는 위법비용이나 경비업체를 통한 단순 안전관리 의뢰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
|
○ |
|
|
|
우천시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일회용 비옷 구입비용 |
|
|
○ |
|
|
선거사무장 등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이동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일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한 임차료 및 기사인부임 |
○ |
|
|
|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인부임(위법비용) |
|
○ |
|
|
|
회계사무보조자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 등(위법비용) |
|
○ |
|
|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
과태료 |
|
|
|
|
과태료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후보자가 대납한 경우 그 비용 (위법비용) |
|
○ |
|
| |
제271조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대집행 |
|
|
|
|
대집행비용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대집행 비용을 후보자가 대납하는 경우 그 비용 (위법비용) |
|
○ |
|
| |
|
기 타 |
|
|
|
|
|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의 구입비용 |
|
|
○ |
|
|
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
|
|
○ |
|
|
후보자 본인의 정당활동 사진을 선거기간 중 각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한 비용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되는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
|
|
○ |
|
|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 발급을 위한 코팅비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 |
|
|
○ |
|
|
선거비용의 계좌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선거비용 지출을 위한 수표발행 수수료 |
|
|
○ |
|
|
정치자금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 |
|
|
○ |
|
|
당선축하용 꽃다발 구입비 |
|
|
○ |
|
<자료출처/경기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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