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6.2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항목 예시

말글 2010. 3. 7. 11:37

6.2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항목 예시

 

6.2지방선거(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항목 예시를 게시하오니 회계장부기재 및 보전대상여부 확인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요/편집자 주)

 

               - 6.2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항목 예시-

 

이 예시는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법규개정이나 선례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상할

대상

보전

미보전

제57조의3

(당내경선

운동)

당 내 경 선(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제외)

 

 

 

 

예비후보자등록후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선운동비용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위반되는 경선운동비용

 

 

 

제59조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인 인터넷홈페이지 리자를 상주시키고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위법비용)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책상 및 의자 등 OA구입․설치비

 

 

 

 

칸막이 등 내부구조물 설치 및 철거비 등 내부 수

 

 

 

 

TV, 복사기, 전화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선거사무소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선거사무소의 생수․휴지․쓰레기봉투 구입비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서 구입비

 

 

 

 

선거사무소의 냉․난방용 연료비

 

 

 

 

선거사무소 내부의 선거홍보물 제작․첩부․게시비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서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선거사무소 등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선거사무소 이전비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 (위법비용)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 (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 (위법비용)

 

 

 

 

예비후보자 법정 간판·현판·현수막

(간판 등이라 함)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철거비

 

 

 

 

건물 외벽면에 현수막 설치를 위해 지급된 정당한 사용료

 

 

 

 

과거 선거시 사용했던 간판․현판․현수막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통상적인 제작비

 

 

통상적인 거래가격

 

간판 등을 교체․보완하는 경우 제작․설치비

 

 

 

 

간판 등을 제작․설치․철거시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한 비용

 

 

 

 

예비후보자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

 

 

 

 

 

명함(점자형 명함 포함) 제작비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일부만 배부하고 중지한 경우 명함 전체 제작비용

 

 

 

 

예비후보자 전자우편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설치․유지비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전화 설치비

 

 

 

 

 

-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임시전화기 임차료

 

 

 

 

전화 통화료(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전화(휴대전화 포함) 통화료

 

 

 

 

문자메시지 전송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는 후보자로서 행하는 횟수에 포함됨. 이하에서 같음) 이내에서 전송한 경우 그 전송에 소요된 비용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예비후보자로서 법정횟수 5회를 모두 전송한 경우 후보자로서는 전송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0/100 이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기획․도안료, 인쇄료)

 

 

 

 

홍보물 봉투 제작비, 발송 소모품비, 발송 우편요금,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 우편요금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지불한 홍보물 발송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라벨첩부, 봉투봉함 작업 등에 종사한 인부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교부비

 

 

 

 

예비후보자 어깨띠 및 표지

 

 

 

 

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 이용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표 지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예비후보자공약집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포함, 이하‘선거사무소 등이라 함)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

 

 

 

 

TV, 복사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선거사무소 등의 생수․휴지․쓰레기 봉투 구입비

 

 

 

 

선거사무소 등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선거운동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

 

 

 

 

선거사무소 등의 냉․난방용 연료비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철거비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선거사무소 등의 이전비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위법비용)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위법비용)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선거벽보 규격 2배 이내의 크기의 후보자만의 사진

(이하 이 조에서 간판 등이라 함)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의 제작․설치비․철거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LED(동영상 표출은 제외)를 이용한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시 그 제작비용

 

 

 

 

고층건물에 현수막 등 설치․철거에 따른 특수장비(고가사다리차 등) 임차비용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의 기획․도안료 외에 별도의 기획․도안료

 

 

 

 

현수막의 기획․도안과 현수막 제작을 별개의 업체와 계약한 경우 현수막 기획․도안료(현수막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음)

 

 

 

 

야간에 선거사무소 외벽을 비추기 위해 설치한 조명 설치비용

 

 

 

 

선거일 후에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철거(당초 설치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제작비

 

예비후보자 시절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설치한 간판․현판․현수막의 제작․설치비(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한 간판․현판․현수막 비용만 보전)

 

 

일할계산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보완된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법정 수량을 초과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 설치․철거비(위법비용)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첩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제64조

(선거 벽보)

선거벽보(비례대표선거 제외),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인쇄료

 

 

 

선거벽보․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65조

(선거 공보)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실거래가격을 보전함)

 

 

통상적인 거래가격

제66조

(선거공약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실거래

가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업체가 일반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후보자측 잘못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선거벽보․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기획․도안료에 포함)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각 기획․도안료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비용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부담)

 

 

오․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과인쇄하여 제공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위법비용)

 

 

 

 

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게재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비용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필름)을 사용하여 선거벽보 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그 촬영

 

 

통상적인 거래가격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기획․도안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

 

점자형선거공보

 

 

 

 

점자형선거공보 작성비용

 

 

(부담)

 

 

점자형선거공보에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외에 선거공보의 내용 또는 그림 등이 들어간 경우 그 기획․도안료, 인쇄료

 

 

(미부담)

 

 

후보자측 잘못으로 점자형선거공보를 재제작한 우 잘못 제작된 점자형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미부담)

 

 

점자형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부담)

 

제67조

(현수막)

현수막(비례대표선거 제외)

 

 

 

 

현수막 제작․게시비․철거비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보전함)

 

 

통상적인 거래가격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실거래

가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 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게시에 소요된 통상적인 인건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현수막 이동비용(위법비용)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통상적인 거래가격)

 

 

 

제68조

(어깨띠)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윗 옷 :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 모자,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착용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이하에서 ‘어깨띠 등 소품’이라고 함) 제작비

 

 

 

법 제6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위법비용)

 

 

 

 

선거운동용 윗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법 제68조에 의한 어깨띠 등 소품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등 제작․구입비(위법비용)

 

 

 

제69조

(신문 광고)

신문광고(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신문광고 원고 기획․도안료

 

 

 

신문광고료(최저요금)

 

 

 

신문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제70조

(방송 광고)

방송광고(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방송광고 기획비(방송광고의 기획은 기획사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기획비용)

 

 

 

방송광고의 제작비

 

 

 

방송광고료(최저요금)

 

 

 

방송광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71조

(후보자등의방송연설)

방송연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교육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방송연설의 기획을 기획사에 의뢰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 기획비용

 

 

 

후보자가 지명한 방송연설 연설원에게 그 연설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사례금 지급

 

 

 

방송연설의 시연에 소요된 비용

 

 

 

 

방송연설의 제작비

 

 

 

 

방송연설 방송료(최저요금)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방송연설 비용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방송연설용 원고료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위법비용)

 

 

 

-웅변학원․전문가 등에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 분장 보조자 사례금, 이발․미용료 등 분장비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방송연설을 위한 후보자 양복, 구두, 안경 등 구입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CD․비디오 등 제작비

 

 

 

제79조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 대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비례대표선거 제외)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 선거운동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기간개시일전이나 선거일이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경우

 

 

선거운동기간만

일할계산

 

정당․후보자․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철거비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식대, 숙박비(위법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범퍼, 타이어, 라이닝, 유리,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정비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고장으로 다른 차량을 임차한 경우 그 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 지불한 1일 동시에 2대를 임차한 경우의 임차비

 

 

1대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보호용 덮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연단 제작비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보험료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

 

 

 

 

확성장치․녹화기 임차비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녹화기 운반용 차량 임차비

 

 

 

- 통상적인 차량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LED전광판 운용기사 인부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인부임(위법비용)

 

 

 

 

확성장치․녹화기 수리비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인공위성을 이용한 녹화기의 영상물 방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성채널 임대사용료, 위성중계․영상촬영차량의 운영비와 인건비, 위성수신장치 설비비용

 

 

 

 

로고송 제작비

 

 

 

 

- 로고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

 

 

 

- 로고송 제작업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직접 저작재산권료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로고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료, 테이프 복사 등 제작비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중앙당이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지원한 경우 그 차량임차료

 

 

통상적인 거래가격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사적비용)

 

 

 

정치자금지출대상아님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능력 향상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위법비용)

 

 

 

 

전문가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연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설․대담을 하게 한 경우와 일반인이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대담을 한 경우를 포함)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위법비용)

 

 

 

 

예비용 확성장치를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

 

 

실제사용일을 일할계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수화 통역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수화통역을 한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연설문 코팅비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 전자우편 등

 

 

 

 

전화 설치비

 

 

 

 

-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임시전화기 임차료

 

 

 

 

전화 통화료(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하에서 ‘통화료’라고 함)

 

 

 

 

-휴대전화 통화료(휴대전화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비 포함. 이하에서 같음)정보이용요금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하되 보전하지 아니함) 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CTI 전용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료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

 

 

 

 

-선거사무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여 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전화의 선거운동기간 중 통화료

 

 

 

-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 통화료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화 통화료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전기 가입비․임차비․사용료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전자우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의뢰한 경우 그 전자우편발송요금

 

 

 

 

전자우편 디자인 및 편집비용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

 

 

 

제82조의7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

 

 

 

 

인터넷 광고 기획․도안료

 

 

 

인터넷 광고용 배너․팝업 등 제작비

 

 

 

 

인터넷 광고비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위법비용)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확성장치와 자동차(비례대표선거 제외)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는 자동차(교육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마다 각 5대 이내. 이하에서 같음) 선거벽보․선거공보 첩부․철거비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는 자동차의 임차비․유류비․기사인건비․수리비 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 코팅비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첩부․철거에 따른 차량훼손 수리비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지역 이동시 도선비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급한 임차료 외의 사례금(위법비용)

 

 

 

 

선거운동관계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료 대납비용(위법비용)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공개장소 연설(비례대표선거 제외)

 

 

 

 

공개장소 연설․대담장 연단 주변에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설치비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등)

여론조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

 

 

 

위법한 여론조사비(위법비용)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기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할 구역을 방문할 때 법 제112조에 의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

 

 

 

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선거일후 답례

 

 

 

 

선거일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가두방송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따른 인사서신 발송비용

 

 

 

제135조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실비보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 (숙박비 제외)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음)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부담)

 

선거사무원을 근무일을 달리하여 교체 선임․신고한 경우 교체 전․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근무일이 중복되도록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교체가능인원 범위 안에서 교체 전․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실비는 1일 분을 실제 선거운동에 종사한 시간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를 지급하되, 보전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는 1명분에 한함

 

 

 

 

후보자 숙박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식대 외의 활동비․격려금․회식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위법비용)

 

 

 

 

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고 지급한 수당․실비

 

 

 

 

선거사무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사목에 따라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받음에 따른 법정 실비를 초과한 식사제공 비용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가족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그 식사비(다만,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인 경우에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됨)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별도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급한 수당․실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신분으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위법비용)

 

 

 

 

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선거사무관계자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위법비용)

 

 

 

 

선거사무소 등에서 서류정리, 비품관리, 회계업무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제공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여하를 불문한 이익제공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단, 아래의 취사비 항목 총액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비용으로 미보전)

 

 

 

 

- 취사인부임

 

 

 

- 취사도구․주방기구 임차비(구입비는 미보전)

 

 

 

- 주식 및 부식 구입비

 

 

 

- 가스 등 연료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등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회식비, 식대(위법비용)

 

 

 

 

안전관리요원 명목의 인건비는 위법비용이나 경비업체를 통한 단순 안전관리 의뢰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우천시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일회용 비옷 구입비용

 

 

 

 

선거사무장 등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사무장 등의 이동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일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한 임차료 및 기사인부임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인부임(위법비용)

 

 

 

 

회계사무보조자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 등(위법비용)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과태료

 

 

 

 

과태료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후보자가 대납한 경우 그 비용 (위법비용)

 

 

 

제271조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대집행

 

 

 

 

대집행비용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대집행 비용을 후보자가 대납하는 경우 그 비용 (위법비용)

 

 

 

 

기 타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납품이 지되어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의 구입비용

 

 

 

 

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후보자 본인의 정당활동 사진을 선거기간 중 각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한 비용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되는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 발급을 위한 코팅비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

 

 

 

 

선거비용의 계좌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선거비용 지출을 위한 수표발행 수수료

 

 

 

 

정치자금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

 

 

 

 

당선축하용 꽃다발 구입비

 

 

 

 

 

제5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항목 예시.hwp

 

 

<자료출처/경기도선관위>

제5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항목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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