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2 실시하는 6.2지방선거(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보전기준이 되는 통상적인거래가격 등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요 / 편집자 주)
-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 현수막 제작비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재 질 |
산정액 |
비 고 | |
거리게시용 |
㎡ |
천 |
12,000 |
㎡당 단가, 설치․철거비 포함 | |
외벽게시용 |
㎡ |
천 |
21,000 | ||
장 비 임차료 |
크레인 |
1일, 1-12층 |
|
321,000 | |
1일, 13층이상 |
|
547,000 | |||
사다리차 |
1일, 1-12층 |
|
307,000 | ||
1일, 13층이상 |
|
408,000 | |||
로프이용료 |
1일, 1인 |
|
197,000 |
2. 후보자 사진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산 정 액 |
비 고 | |
촬 영 비 |
76㎝×52㎝ |
447,000 |
| |
제작비 |
인쇄하는경우 |
76㎝×52㎝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
|
인화하는경우 |
76㎝×52㎝ |
실소요비용 |
|
3. 명함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산 정 액 |
비 고 |
제 작 비 |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
|
제작용지가격 |
아트지(1연, 200g) |
113,000 | |
레자크지(1연, 200g) |
250,000 | ||
휘라레(1연, 216g) |
520,000 | ||
반누버(1연, 209g) |
715,000 |
4.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산정액 |
비 고 | |
선거벽보 |
기획․도안료 |
53㎝×38㎝ |
632,000 |
|
인 쇄 료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
| ||
선거공보(8면)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
기획․도안료 |
27㎝×19㎝ |
138,000 |
면당 단가 |
인 쇄 료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 |||
선거공보(12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기획․도안료 |
27㎝×19㎝ |
145,000 |
“ |
인 쇄 료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 |||
선거공약서(16면) ▪시․도지사 ▪교육감 |
기획․도안료 |
27㎝×19㎝ |
155,000 |
“ |
인 쇄 료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 |||
선거공약서(12면) 자치구․시․군장 |
기획․도안료 |
27㎝×19㎝ |
150,000 |
“ |
인 쇄 료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
※ 기획․도안료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기획․도안료 총액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보전 가능
5. 신문광고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산정액 |
비 고 |
기획․도안료 |
1면, 4단 |
1,970,000 |
|
2~4면, 5단 |
1,938,000 |
6. 방송광고
(단위 : 원)
구 분 |
산정액 |
비 고 |
텔레비전광고 기획․도안료 |
3,886,000 |
|
라디오광고 기획․도안료 |
1,022,000 |
7. 어깨띠
(단위:원)
구 분 |
규 격 |
재 질 |
산정액 |
비 고 |
제작비 |
240㎝×20㎝ |
천 |
6,000 |
개당 단가 |
※ 특수재질․특수인쇄 등이 입증되는 경우 별도 비용 인정
8. 공개장소 연설․대담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산 정 액 |
비 고 |
차량 임차료(1일) |
1톤 |
205,000 |
기사인부임․유류비 포함 |
1.5톤 |
252,000 |
“ | |
2.5톤 |
299,000 |
“ | |
5톤 |
379,000 |
“ | |
기사인부임 |
1인, 1일 |
98,000 |
|
휴대용 확성장치 임차료(1일) |
10w |
27,000 |
|
20w |
35,000 |
| |
30w |
45,000 |
| |
차량용 확성장치 임차료(1일) |
앰프1KW |
226,000 |
앰프, 스피커, 마이크 포함 |
앰프3KW |
355,000 |
“ | |
앰프5KW |
483,000 |
“ | |
앰프7KW |
594,000 |
“ | |
앰프9KW |
720,000 |
" | |
차량래핑비 |
㎡ |
71,000 |
|
발전기 임차료(1일) |
1KW |
72,000 |
유류비 포함 |
3KW |
110,000 |
“ | |
5KW |
133,000 |
“ | |
7KW |
160,000 |
“ | |
9KW |
192,000 |
“ |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산 정 액 |
비 고 |
차량용LCD전광판임차료 (1일) |
80인치 |
645,000 |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80인치이내) |
100인치 |
827,000 |
| |
120인치 |
968,000 |
자치구․시․군장 (80~120인치이내) | |
150인치 |
1,183,000 |
| |
200인치 |
1,465,000 |
시․도지사, 교육감 (80~200인치이내) | |
차량용LED전광판 임차료 (1일) |
80인치 |
1,104,000 |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80인치이내) |
100인치 |
1,360,000 |
| |
120인치 |
1,627,000 |
자치구․시․군장 (80~120인치이내) | |
150인치 |
1,960,000 |
| |
200인치 |
2,422,000 |
시․도지사, 교육감 (80~200인치이내) | |
녹화물 제작비 |
30초품 |
3,547,000 |
|
60초품 |
4,838,000 |
| |
120초품 |
5,569,000 |
| |
로고송저작재산권료 |
시․도지사(교육감) |
1,000,000 |
|
시․도의원(교육의원) |
250,000 |
| |
자치구․시․군장 |
500,000 |
| |
자치구․시․군의원 |
125,000 |
|
9. 인터넷 광고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산정액 |
비 고 | |
제 작 비 |
동영상 |
5초품 |
627,000 |
기획료 포함 |
10초품 |
761,000 | |||
15초품 |
1,057,000 | |||
20초품 |
1,273,000 | |||
팝업 |
1편 |
488,000 | ||
배너 |
1편 |
541,000 |
10. 모자
(단위 : 원)
구 분 |
규 격 |
산 정 액 |
비 고 |
썬 캡 형 |
|
5,000 |
개당 단가 |
일 반 형 |
|
5,000 | |
기호등 인쇄비 |
|
2,000 |
11. 전화홍보시스템
(단위 : 원)
구 분 |
산 정 액 |
비 고 |
일반전화홍보시스템(1세트) |
639,000 |
노트북 pc, 전화단말기, 솔루션 포함 |
서버운영시스템(OS) |
2,710,000 |
OS설치PC, 전화단말기 10대 |
12.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지방자치단체부담비용]
○ 선거공보 점자인쇄비(천공방식, 매당단가)
- 1,000매 이하 인쇄의 경우 : 매당 600원(양면)
- 1,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 : 아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매당단가
(단위:원)
점자조판료(면당) |
33,000 | |||||
점자제판료(양면 1판) |
23,000 |
판당내쇄력 |
1,300매 | |||
지대(매당) |
16 |
|
| |||
점자인쇄료 |
점자제본료 | |||||
기준매수 |
양면1매당 |
기준부수 |
부 당 | |||
10,000매 초과 |
181 |
10,000부 초과 |
201 | |||
5,000매 초과 |
194 |
10,000부 이하 |
206 | |||
1,000매 초과 |
197 |
5,000부 이하 |
215 | |||
|
|
1,000부 이하 |
223 | |||
|
|
500부 이하 |
231 | |||
|
|
300부 이하 |
240 | |||
|
|
100부 이하 |
297 |
○ 앞면의 선거명․후보자명 한글 인쇄료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금액
[별지 1]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기준
○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산정대상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견적가격(가격 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균견적가격의 상 90% 초과, 하 90% 미만인 견적가격은 제외)을 평균한 금액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함.
○ 다만, 물품 등의 구입․제작에 특수재질․특수인쇄․특수조건이 부가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의 산정액외에 별도의 비용을 인정함.
○ 정부의 기준요금이 있는 항목은 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으로 함.
○ 점자형선거공보 점자인쇄비(천공방식)는 인쇄방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1,000매 이하 인쇄시에는 조사된 단순매당단가를, 1,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에는 조사된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산출한 매당단가를 그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함.
○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산정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단수는 1,000원으로 함. 다만,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단가 산출액 또는 특수재질 등이 부가되어 별도의 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별지 2]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7.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와 요금을 포함한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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