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중앙선관위, 사퇴조건 직위제공 약속한 교육의원 예비후보 고발

말글 2010. 4. 23. 20:58

중앙선관위, 사퇴조건 직위제공 약속한 교육의원 예비후보 고발
- 4회에 걸쳐 국장 직위 제안하며 사퇴 회유


2010. 4. 2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사퇴 조건으로 직위 제공을 약속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역 부근 △△예식홀에서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교육의원에 입후보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주면 □□회 국장자리와 이권을 주겠다고 하였고 지난 3월 3일에는 또다시 국장자리를 줄 테니 교육의원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하는 등 4회에 걸쳐 의도적․계획적으로 직위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지난 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던 중 명함을 찢어 자신의 코트주머니에 넣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나 후보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사이에 상대후보를 사퇴하게 하려고 금품이나 직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은밀하게 벌어져 신고·제보 없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선거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