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연 12일 회의하고 의정비 3436만원”(경향)
입력 : 2010-04-29 18:04:01ㅣ수정 : 2010-04-29 23:58:01
ㆍ시민단체, 작년 실태 분석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12일(96시간) 회의하고, 3436만원의 의정비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전문 시민운동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의정모니터단은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행정감사 활동, 예결산특위 활동 등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기초의원들은 한 달에 하루(8시간) 회의를 하고, 월급(의정비)은 285만원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의회의 평균 회의시간은 96시간39분이었다.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연 12일(월 1일)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의정비는 1년에 1인당 평균 3436만원이었다. 서울이 39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055만원)이 가장 적었다. 기초의회 의원의 평균 의정비를 회의시간으로 분석할 경우 시간당 35만5510원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원의 시간당 의정비가 50만원이 넘는 지역은 부산(50만5949원)이었고, 전북(28만669원)이 가장 적었다.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활동도 미진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기초의회가 모두 상임위를 구성했으나, 부산 중구, 경기 군포시 등 72개 기초의회는 아예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의 경우 18개 기초의회 중 동해, 태백, 속초 등 15개 의회가 상임위원회 대신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고,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연맹 김대인 총재는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있어야 할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 그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조사결과 많은 기초단체의 행정감사가 정회 후 서류 심사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회의록에 올려 놓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받는 의원들이 기본적인 회의출석에 해태한 사례가 많이 드러났다”며 “조사결과 기초의회는 회의록 작성과 회의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의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거의 안되거나 크게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월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30개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의록을 기준으로 자료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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