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어
- 선거법 위반건수 크게 줄어..고발 15건, 수사의뢰 7건, 총 211건
2010. 5. 20.(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 동안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선거가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 선관위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가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절반이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19일 현재, 서울지역 선거사범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수사의뢰 7건을 비롯하여 총 21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선거별로는 기초의원선거와 관련한 조치 건수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청장선거 관련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의 선기기간 전 조치건수 557건과 비교했을 때 50%이상 감소한 수치로, 특히 이번 선거가 2006년과 달리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법 위반 사범은 대폭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8개 선거가 동시 실시됨에도 4년 전에 비해 위반건수가 줄어든 것은 선관위의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후보자ㆍ유권자의 준법의식 향상의 결과”라면서 “5월 20일부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승태 위원장은 공명선거실천과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양승태위원장은 담화문에서 ▶ 유권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보고 자질을 따져 진정으로 주민 모두를 위해 헌신할 적임자를 선택해 주기를 당부하고, ▶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으로 당당하게 경쟁하여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며, ▶ 공직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잊지 말고 중립성에 의구심을 사거나 선거개입의 오해를 받을 행위를 추호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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