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글

'동대문구, 구정 운영 문제없나?'

말글 2010. 11. 3. 02:21

'동대문구, 구정 운영 문제없나?'

- 동대문구의회, 206회 임시회 폐회..7명이 구정질문..5개안건 처리

 

2010. 11. 2.(화)

 

 

▲지난 2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 모습(유혜경·주  정·김용국·황보희득 구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나서 자유발언을 했다)

 

 

2일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제2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6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에서 동대문구의회는 8명의 의원이 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퇴 압력 행사', '전농2동 주민자치센타 신축문제', '구청장과 시구의원간에 벌어진 폭행사건', '구청장의 인사정책 등 구정운영',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구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 구의원간에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동대문구의회는 안건처리에 앞서 유혜경 의원(민), 주  정 의원(한), 김용국 의원(민), 황보희득 의원(한) 등 4명의 의원이 나서 동대문구의 현안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용퇴 및 임기보장'과 '구청장의 구정 운영'과 '구청장의 지난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재판부 출석과 벌금 구형 문제', 최근 벌어진 '구청장과 시구의원간에 벌어진 폭행 등 몸싸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유혜경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구청장과 국장들은 모자라지만 답변을 했다...그런데 그자리에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본회의장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궁색한 답변은 피해달라..시설관리공단의 부실운영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제7조 구청장의 해임조치가 가능하다...지난 금요일 시설관리공단 자체 문화 행사에서 '구의원들 때문에 오라가라해 못해먹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 본의원의 귀에도 들어왔다...본인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슬기롭게 물러나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  정 의원은 "구청장으로 당선된지 5개월...구청장은 당선되고 여러분은 나에게 인사청탁을 하지말라...'시설관리공단' 등에 취업 부탁을 하지말라...전임구청장을 도왔다고 해서 일부 국 과장 등이 타구로 보냈다..이래서 동네는 우왕좌왕하고 공무원도 어느쪽에 줄서나하고 있다..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기소유예 처분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 구형 받았지 않았냐...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또 몇일전 장안동에서 시구의원과 구청장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확실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용국 의원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햇갈린다"며, "잘잘못은 따져 물을 수 있으나 정치권의 공방은 피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이 의회발전에 보탬이 안된다..전농2동 청사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책임문제가 나오냐...어쩡쩡한 대답과 답변으로 동료의원들간에 얼굴을 붉히게 해서는 안된다..앞으로 6대 의회는 할 일이 많다...정치적 공방을 자제하는 지혜를 모으자"고 주장했다.

 

4번째 자유발언에 나선 ◆황보희득 의원은 "공무원의 청렴성, 구청장의 인사정책, 공무원들의 구의회에 대한 예우문제 등 3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공직자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구청장은 공직선거법으로 80만원..2심에서 선고유예..모 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그럼에도 이 청림해야할 목민관 이래서...자숙하거나 근신하는 모습은 보인지 않고..저는 구청장이 게류중인 재판에 대하여 소상하게 이야기 하고..이러고도 청령도 운운하고 탕평인사 운운할 수 있나..신임 구청장이 인사정책을 정말 공정하게 했나..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인사권도 없는 사람을 보내 퇴진하라느니 하나..구청장이나 수행비서나 혹여 폭행을 했다거나 폭언을 했다는 것 역시 구청장의 부덕의 소치다..구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다..이에 따른 예우를 잘 해달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처리된 일반안건은 10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5개 안건으로서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애 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중 “학교급식 등”을 “친환경 무상급식” 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가결 됐다.  ▲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 원안대로 동의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유헤경 의원, 주 정 의원, 김용국 의원, 황보희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