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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청사’ 성남시 건설비 타 지자체 2배(문화)

말글 2010. 12. 14. 10:08
‘호화청사’ 성남시 건설비 타 지자체 2배(문화)
감사원 ‘지방청사 건설 실태’ 감사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12-13 11:40
▲ 13일 감사원 감사결과발표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은 경기 성남시 청사(왼쪽)와 공사가 진행 중인 대전 동구청사의 모습. 문화일보 자료사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청사를 신축한 65개 지자체 가운데 51곳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축 청사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구청사에 비해 29% 증가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청사 면적은 8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호화청사’ 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4월 실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기초단체 59곳, 광역단체 6곳 등 총 65개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51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고, 30개 지자체는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60% 이상인 지자체는 4곳에 불과했다.

신축 청사의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구청사에 비해 평균 29% 증가했으며 특히 현재 신축이 진행 중인 12개 청사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은 49%씩 늘어나는 등 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용인시 수지구청으로 신청사 면적이 4만3627㎡였으며 이는 구청사(4744㎡)에 비해 820% 급증한 수치다.

서울 관악구청의 신청사 면적도 구청사에 비해 416% 늘었고, 충남 당진군청(422%), 대전 동구청(380%), 포항시청(343%), 강원 원주시청(321%)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청사의 건설 단가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청의 신청사 건설 비용은 ㎡당 216만원으로 부산 동구청(121만원)에 비해 95만원(78.5%)이나 많았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시 신청사는 ㎡당 222만원, 충남도청 220만원, 용산구청 211만원, 완주군청 205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었다.

반면 신안군청은 115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도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본청 신청사 부지와 인접한 곳에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대규모 홍예공원, 애향공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청사 건물과 잔여 부지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호수공원, 잔디광장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중복 추진 중인 것으로 지적됐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지방의회 견제 않고 중앙정부 통제 못해 ‘도덕 불감증’(문화)
지자체 호화청사 실태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12-13 11:43
▲ 13일 감사원 감사결과발표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은 경기 성남시 청사(왼쪽)와 공사가 진행 중인 대전 동구청사의 모습. 문화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는 지방살림의 내실화보다는 호화청사 등 겉멋에 치중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호화청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중앙 부처의 감독 의지도 부족했다.

지자체의 외형주의는 청사 내에 업무 공간의 몇 배에 이르는 도서관, 공연장, 복지회관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를 통해 청사 규모를 부풀리고 운영비는 검토하지 않은 채 시설의 내·외장재를 고급화하는 등 외관을 꾸미는 데에만 치중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절감형 청사 건설에는 무관심했다.

직무공간 등 청사 설계에 필요한 근무인원도 지자체마다 산정방식을 달리하며 부풀렸다. 충남도는 8년 뒤 현재 인원 1004명보다 70%가 증가한 1711명을 청사 근무인원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청사 규모를 적정한 규모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해당 지자체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사의 표준설계면적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다. 2002년 이후 신축한 지방청사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6.9㎡로 규정돼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청사 규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도 많다. 이러한 조례가 없는 서울 성북구 등 5개 지자체는 1인당 평균 10.8㎡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단체장의 사무실 면적도 접견실, 부속실, 회의실, 민원상담실 등 각종 부속 공간을 기관장실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의 면적(99㎡)보다 사천시는 384%, 성남시는 338%나 넓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지역 연고주의 등으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에서도 호화청사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지방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내실 있게 관리하는 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청사정비기금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체육·문화시설을 중복 설치하는 충남도의 예산 낭비는 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청사부지에 설치할 계획인 체육시설 및 공원 등의 규모를 축소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