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성남시 건설비 타 지자체 2배(문화) |
감사원 ‘지방청사 건설 실태’ 감사 |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12-13 11:40 |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청사를 신축한 65개 지자체 가운데 51곳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축 청사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구청사에 비해 29% 증가하는 등 일부 지자체의 청사 면적은 8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호화청사’ 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4월 실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선 지자체가 출범한 1995년 이후 기초단체 59곳, 광역단체 6곳 등 총 65개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51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 미만이고, 30개 지자체는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60% 이상인 지자체는 4곳에 불과했다. 신축 청사의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구청사에 비해 평균 29% 증가했으며 특히 현재 신축이 진행 중인 12개 청사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은 49%씩 늘어나는 등 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용인시 수지구청으로 신청사 면적이 4만3627㎡였으며 이는 구청사(4744㎡)에 비해 820% 급증한 수치다. 서울 관악구청의 신청사 면적도 구청사에 비해 416% 늘었고, 충남 당진군청(422%), 대전 동구청(380%), 포항시청(343%), 강원 원주시청(321%)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청사의 건설 단가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청의 신청사 건설 비용은 ㎡당 216만원으로 부산 동구청(121만원)에 비해 95만원(78.5%)이나 많았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시 신청사는 ㎡당 222만원, 충남도청 220만원, 용산구청 211만원, 완주군청 205만원으로 200만원을 넘었다. 반면 신안군청은 115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도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본청 신청사 부지와 인접한 곳에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대규모 홍예공원, 애향공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청사 건물과 잔여 부지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호수공원, 잔디광장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중복 추진 중인 것으로 지적됐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
지방의회 견제 않고 중앙정부 통제 못해 ‘도덕 불감증’(문화) |
지자체 호화청사 실태 |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12-13 11:43 |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는 지방살림의 내실화보다는 호화청사 등 겉멋에 치중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호화청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중앙 부처의 감독 의지도 부족했다. 지자체의 외형주의는 청사 내에 업무 공간의 몇 배에 이르는 도서관, 공연장, 복지회관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를 통해 청사 규모를 부풀리고 운영비는 검토하지 않은 채 시설의 내·외장재를 고급화하는 등 외관을 꾸미는 데에만 치중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 절감형 청사 건설에는 무관심했다. 직무공간 등 청사 설계에 필요한 근무인원도 지자체마다 산정방식을 달리하며 부풀렸다. 충남도는 8년 뒤 현재 인원 1004명보다 70%가 증가한 1711명을 청사 근무인원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청사 규모를 적정한 규모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해당 지자체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사의 표준설계면적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다. 2002년 이후 신축한 지방청사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6.9㎡로 규정돼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청사 규모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도 많다. 이러한 조례가 없는 서울 성북구 등 5개 지자체는 1인당 평균 10.8㎡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단체장의 사무실 면적도 접견실, 부속실, 회의실, 민원상담실 등 각종 부속 공간을 기관장실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의 면적(99㎡)보다 사천시는 384%, 성남시는 338%나 넓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지역 연고주의 등으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에서도 호화청사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지방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내실 있게 관리하는 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청사정비기금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체육·문화시설을 중복 설치하는 충남도의 예산 낭비는 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청사부지에 설치할 계획인 체육시설 및 공원 등의 규모를 축소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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